국회 무관심, 이주민 차별·혐오 키웠다… 20년간 통과 법안 고작 37건

국회 무관심, 이주민 차별·혐오 키웠다… 20년간 통과 법안 고작 37건

입력 2019-10-09 03:16
수정 2019-10-0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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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이주민 리포트] 관련 법안 172건 중 46건은 논의도 안돼

총선때 이주민 비례대표 공천 정당 없어

국내 이주민 인구가 올해 242만명이 되는 등 한국이 ‘멜팅포트 사회’(다양한 인종이 융화된 사회)로 본격 진입하기 시작했지만, 지난 20년간 국회가 만든 이주민 관련 법안은 30여건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의 오랜 무관심이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혐오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서울신문이 16~20대 국회(2000년~현재) 때 접수된 법안을 전수분석한 결과 전체 6만 3832건 가운데 이주민 관련 법안은 172건에 불과했다. 이주민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뿐 아니라 임금 제한 등 차별을 조장하는 법안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다. 이 중 본회의 문턱을 넘어 시행된 법안은 37건에 그쳤다. 서울신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주민’, ‘외국인’, ‘결혼이민’, ‘이주아동’, ‘다문화’ 등의 키워드로 검색한 뒤 이 가운데 ‘외국인 투자 제한’ 등 국외 외국인의 경제 활동 관련 법안을 제외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

172건의 이주민 관련 법안 가운데 26%(46건)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17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16건이 가결됐고, 20대 국회에서 가장 적은 4건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치권은 내년 4월 총선에서도 이주민 문제를 다룰 의지가 별로 없다. 이주민 출신 국회의원은 2012년 이자스민 의원(당시 새누리당)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서울신문이 원내 5당(더불어민주·자유한국·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당)에 내년 총선 때 이주민 비례대표를 공천할 가능성을 문의한 결과 공천 계획을 세운 정당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국회나 지방의회에 이주민 대표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주민 혐오 정서나 이들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사회적 시선이 공고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완전한 남이라고 생각되는 이주민은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쉬운 타깃”이라면서 “국내 정치인 중 일부는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이주민 혐오 정서를 악용해 조명받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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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10-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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