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위법 소지 있다”…조국 사모펀드 투자 해명 반박

한국당 “위법 소지 있다”…조국 사모펀드 투자 해명 반박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9-03 17:39
수정 2019-09-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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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왼쪽)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서울 영등ㅍ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같은 당의 김용남 전 의원. 2019.9.3 연합뉴스
장제원(왼쪽)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서울 영등ㅍ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같은 당의 김용남 전 의원. 2019.9.3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와 그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투자는 적법했다고 밝힌 해명이 문제가 있다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후보자가 전날과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해명을 반박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투자를 했는데, 이 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자동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했고, 이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친척(5촌 조카)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개별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견을 듣고, 그러면 펀드 투자는 괜찮은지를 공식적으로 물었을 때 허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청와대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도 지난달 15일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은 공직자 및 가족의 주식(직접투자)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을 뿐 펀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면서 “조 후보자가 공직자가 된 이후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 등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했다”고 해명한 적이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2019.9.2 오장환 기자 ozzang@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2019.9.2 오장환 기자 ozzang@seoul.co.kr
조 후보자는 또 “사모펀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애초에 알지 못했다”면서 “언론에서 ‘펀드 회사(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서 펀드 운용 현황을 알려주지 않았냐’고, ‘당신들(조 후보자와 그의 가족)이 보지 않았냐’고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번에 2~3주 사이에 보고서를 찾아봤다. 펀드 운용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 (투자자에게) 알려줄 수 없다고 되어 있다”면서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는데,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되는 것인지를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알려주면 불법이다. 따라서 모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투자가 실행되면 (투자자들에게) 운용보고서를 분기마다 보내주기 때문에 ‘웰스씨앤티’라는 이름을 못 들을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장제원 의원은 ‘제 5촌 조카가 아내에게 사모펀드를 소개해줬다’는 조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조 후보자 부인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내정되기 전인) 2017년 3월 자신의 동생에게 3억원을 빌려줬고, 동생은 이 3억원을 코링크PE에 투자했다”면서 “조 후보자 5촌 조카와 처남이 어떻게 아는 사이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가 투자한 ‘웰스씨앤티’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개입을 했다면 관급공사 직원들 또는 압수수색을 통해 (개입 여부가) 확인될 것”이라면서 “관급공사 과정에 일체 개입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앞줄)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9.3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앞줄)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9.3 연합뉴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일가가 코링크PE에 투자한 지 2달 만에 관계사인 A컨소시엄이 1500억원 규모의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점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웰스씨앤티’가 코스닥 상장사인 배터리 업체 더블유에프엠(WFM)과 합병해 우회 상장을 꾀했다며 ‘웰스씨앤티’에 투자한 조 후보자 일가가 이익을 챙기려 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또 조 후보자가 재산을 웃도는 투자액을 약정한 일을 놓고 이면 계약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펀드 정관에는 납입 의무를 불이행하면 지연이자 등 페널티를 내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가 ‘10억원 정도만 투자해도 되는 것’이라고 한 것은 ‘10억원만 넣어도 된다’는 이면 계약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면 계약을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펀드 정관을 보면 출자 총액 3분의2에 해당하는 출자 지분 찬성으로 모든 것을 의결할 수 있다”면서 “총 모금액 100억원짜리 펀드에 약 75억원을 조국 일가가 약정한 것은 이 펀드를 지배하기 위해서 아니냐”고 반문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코링크PE에 재산(56억 4000여만원)을 웃도는 투자액을 약정한 데 대해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것”이라면서 굳이 약정액만큼 투자할 필요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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