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연 민관정협의회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문 연 민관정협의회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9-08-01 01:42
수정 2019-08-01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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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철회” 7개 합의 사항 발표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비 대응 방안 점검
핵심 기술개발 매년 1조 지원 추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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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맞댄 민관정… 日 수출 규제에 대응
머리 맞댄 민관정… 日 수출 규제에 대응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 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민주평화당 윤영일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진석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일본의 경제 보복에 초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가 31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공개 회동 후 브리핑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모든 참석자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7개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협의회 공동 의장에는 홍 부총리와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선출됐다.

협의회는 먼저 일본 정부는 부당한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양국 간 협의에 나설 것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를 즉각 중단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그럼에도 화이트리스트 배제 사태에 대비해 민관정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은 재고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설비 신증설 등 공급 안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연구개발(R&D) 지원 등 다각적인 예산세제, 금융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정치권은 입법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안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정진석 일본 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민주평화당 윤영일 정책위의장,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 등 여야 5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홍 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민간에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 무협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자리했다.

반면 협의회 참석 대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들은 불참했다.

모처럼 여야가 일본의 부당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지만 해법은 조금씩 달랐다. 민주당 조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국가적 위기 앞에는 여야 구분이 없다”며 “오히려 이번 위기를 소재부품산업의 특정국가 의존도를 탈피하고 국산화를 앞당기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당 정 위원장은 “이제 감정적 전쟁 국면을 이성적 협상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9-08-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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