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늦어도 7월 추경 집행”… 국회 정상화 촉구

당정청 “늦어도 7월 추경 집행”… 국회 정상화 촉구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06-10 18:12
수정 2019-06-11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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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간 2주 감안하면 주내 논의돼야

데이터 3법 등 민생 법안 우선 처리키로
머리 맞댄 당정청
머리 맞댄 당정청 이낙연(가운데) 국무총리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오른쪽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0일 국회에서 확대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늦어도 7월 중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당정청은 이날로 47일째 국회 계류 중인 추경안을 7월에 집행하려면 국회 심사 기간 2주를 감안해 이번주 내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추경안 처리 방안과 민생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민주당은 처음으로 최고위원 전원이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민생 대책의 위중함을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의제처럼 돼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시급한 추경과 민생 입법, 경제활력 대책에 한 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6월 국회 우선 처리 민생 법안도 추렸다. 당정청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또 택시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민생법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최저임금법,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법,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 급증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 등 추가 대책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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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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