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늦어도 7월 추경 집행”… 국회 정상화 촉구

당정청 “늦어도 7월 추경 집행”… 국회 정상화 촉구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06-10 18:12
수정 2019-06-11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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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간 2주 감안하면 주내 논의돼야

데이터 3법 등 민생 법안 우선 처리키로
머리 맞댄 당정청
머리 맞댄 당정청 이낙연(가운데) 국무총리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오른쪽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0일 국회에서 확대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늦어도 7월 중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당정청은 이날로 47일째 국회 계류 중인 추경안을 7월에 집행하려면 국회 심사 기간 2주를 감안해 이번주 내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추경안 처리 방안과 민생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민주당은 처음으로 최고위원 전원이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민생 대책의 위중함을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의제처럼 돼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시급한 추경과 민생 입법, 경제활력 대책에 한 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6월 국회 우선 처리 민생 법안도 추렸다. 당정청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또 택시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민생법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최저임금법,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법,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 급증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 등 추가 대책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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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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