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외 2명은 3급기밀 열람 도움준 직원과 책임자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과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연합뉴스
연합뉴스
외교부 관계자는 28일 “K공사참사관 등에 대한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제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관련 직원 3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징계가 의결된 3명 중 K공사참사관을 제외한 2명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열람하는 데 도움을 준 직원 A씨와 감독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고위공무원 B씨다.
K씨와 A씨는 오는 30일 외교부 징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징계 수위가 확정되고, B씨는 고위공무원인 관계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K씨의 경우, 중징계 중에도 최상위인 파면이나 해임이 예상된다. 다른 직원 2명은 강등이나 정직 등 중징계에서 다소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또 외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K씨는 형사 고발키로 결정했다. 외교상 기밀 누설죄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외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K씨 측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강 의원과 의도를 가지고 정보를 흘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K씨측 변호사는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정보를 흘리거나 그런 건 아니다”며 “소청심사 등을 진행하게 될 듯하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