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바른미래, 좌파 장기집권플랜 조력자 된다면 범여권”

나경원 “바른미래, 좌파 장기집권플랜 조력자 된다면 범여권”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3-14 10:50
수정 2019-03-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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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발언 점입가경…통일부 장관 돼서는 절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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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하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3.14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이 좌파 장기집권플랜의 조력자가 된다면 앞으로 정체성은 범여권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은 의회 민주주의의 부정이자 좌파 장기집권 공고화 플랜의 일환”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보면 점입가경이다. 북한 관련 유엔 인권결의안에 왜 찬성표를 던졌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며 “김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포상 보류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선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 친일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 정부의 역사공정이 시작되는 것 같다”며 “국민이 반민특위로 분열됐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런 정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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