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황교안 출마 자격’ 논란…비대위 공개 설전까지

커지는 ‘황교안 출마 자격’ 논란…비대위 공개 설전까지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28 12:06
수정 2019-01-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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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길, 黃 출마 비판적 입장 보이자 이만희 곧바로 반박

자유한국당의 유력 당권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전당대회 출마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당헌·당규 해석을 두고 당내 이견이 분출하는 가운데 김병준 비대위원장까지 가세하고 나서며 파문은 확산되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29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황 전 총리의 전대 출마자격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황 전 총리의 전대 출마 자격 논란이 이슈로 불거지면서 또 다시 한국당 계파 갈등의 ‘민낯’을 보여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헌·당규를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형식주의적 논리로 치부해도 된다는 얘기를 비대위원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며 황 전 총리 자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원론적 발언이지만 ‘문제 없다’며 황 전 총리가 출마 의사를 분명히 한 상황에서 비판적 언급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했다.

비대위원 사이에서는 공개 설전까지 벌어졌다.

최병길 비대위원은 “한국당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분이 영입대상이 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운을 뗀 뒤 “당헌·당규는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해석돼서는 안된다”며 황 전 총리 출마를 작심 비판했다.

정현호 비대위원 역시 “당헌·당규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며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특권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가세했다.

그러자 이만희 의원이 “당 대표 출마자격을 놓고 논쟁이 오가는 것은 보수통합을 바라는 국민 소망에 맞지 않다”며 “국민은 누구든지 당 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해 문재인정부를 막아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받아쳤다.

논쟁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자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만하자”며 중재를 시도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당 전대 선관위에 (법리 해석과 관련해)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며 “당에 다시 계파 논리가 강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근본적 문제는 당 대표 선출 관련 당헌·당규가 모호하다는 데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헌 제 6조에 따르면 책임당원에 한해 피선거권이 있고, 당원규정 제 2조에서는 책임당원은 당비를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에 참석한 당원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황 전 총리의 입당 시점이 지난달 15일이어서 2·27 전대까지 당비 3개월 납부의 조건을 채울 수 없다. 다시 말해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해 전대 피선거권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당 대표 선출 관련 규정은 다르다. 당헌 제 26조와 당 대표 선출 규정 제9조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정의했다. 황 전 총리가 당원이기만 하면 전대에 출마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황 전 총리 ‘지지그룹’과 ‘반대그룹’은 연일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안상수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책임당원이 아니어서 당헌·당규상 (전대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보수정당으로서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굳이 예외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걸음 더 나아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전대 출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원 명부 마감일인 1월 22일이 지났기 때문에 오 전 시장 역시 책임당원 요건인 3개월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친박(친박근혜) 성향 초·재선 의원들이 주축인 ‘통합과 전진’은 논평을 통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는 당원의 자격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당규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현재의 논쟁은 소모적이고 백해무익하다”고 반박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책임당원이 아닌 경우에도 구제해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비대위 의결만 거친다면 황 전 총리의 전대 출마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원 규정 제2조 4항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못박아 놓았다.

실제 한국당은 지난 2017년 7·3 전당대회 당시 입당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류여해 전 최고위원에게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했다. 당시 책임당원 요건은 1년 중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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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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