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 논란’ 황교안 29일 출마 강행…한국당 당권 경쟁 혼돈

‘결격 논란’ 황교안 29일 출마 강행…한국당 당권 경쟁 혼돈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9-01-27 17:46
수정 2019-01-2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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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비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7 뉴스1
2.27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비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7
뉴스1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 자격 ‘시비’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당권주자인 심재철 의원은 27일 성명을 내고 “당대표에 나서려면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한 책임당원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부 인사는 책임당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을 겨냥했다.

역시 당권주자인 안상수 의원도 “당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당헌에 규정된 책임당원의 권리를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날 당대표 출마선언을 한 주호영 의원도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고 더구나 보수정당은 법치주의를 가장 근간으로 한다”며 “어긋나면 (결정권이) 힘있는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다. 당헌·당규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황 전 총리와 가까운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은 황 전 총리를 옹호하고 나섰다. 김태흠 의원은 “현재의 비상시기에 당의 활로 모색을 위해 영입한 인사에 대해 피선거권이 있니 없니 따지고 있을 때인가”라며 “비대위가 영입한 인사에 대해 스스로 피선거권 논란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주장했다.

박완수 의원도 “당헌·당규에는 명백하게 명문 규정이 있고 당대표 출마자격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 신청일 현재 당적만 있으면 가능하다”며 일부의 주장에 반박했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지난 25일 “당원 규정 제2조 2항에 의거해 오 전 시장, 황 전 총리는 책임당원이 아닌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오 전 시장의 경우는 2월 10일 당비를 납부하면 3개월 당비납부 이행으로 책임당원 자격이 부여되지만 황 전 총리의 경우 책임당원 자격을 가지려면 선관위가 비상대책위원회에 요청하고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혔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 출마자격은 책임당원에게만 부여되고, 책임당원이 되려면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한국당 당규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 요청이 있으면 최고위원회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지난 15일 입당한 황 전 총리는 전당대회(2월 27일) 전까지 책임당원 자격을 얻을 수 없다.

그렇지만 문제는 최종 결정권자가 그의 불출마를 직접 요구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라는 데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황 전 총리, 오 전 시장, 홍준표 전 대표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29일 출마 선언 예정인 황 전 총리는 “아마 비대위에서 국민 여론과 한국당 분위기에 찬물 끼얹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잘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증폭되자 한선교 한국당 전국위원회 의장 겸 2·27 전당대회 의장은 이날 “전당대회를 원활히 진행해야 하는 전대 의장으로서 당헌·당규에 입각해 후보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다”며 조기 진화에 나섰다. 한국당은 28일 전당대회 선관위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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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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