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운영, 단체장이 결정… 경비 천차만별

관사 운영, 단체장이 결정… 경비 천차만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8-06-26 22:42
수정 2018-06-26 23: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자체 조례로 면적 등 규정… 운영비 대부분 세금으로 충당

지방자치단체장 관사 운영 비용과 관련한 규정은 ‘천차만별’이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등 소속에 따라 다르고 지방공무원에 포함되는 17개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들도 지자체 자체적으로 운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한마디로 통일된 지침이 없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관사 존치는 사무로 나뉜다. 관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운영비와 관련한 세세한 규정이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사를 운영하는 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단체장 결정 사항이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2010년 말 ‘지자체장의 관사 운영 근거 및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국정감사의 지적에 따라 시·군·구에 운영 중인 관사의 원칙적 폐지와 존치 불가피 땐 지자체 조례에 관사 면적 등을 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조례 54조에 따르면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놨지만, 예외를 둬 예산 지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예외에는 건물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공동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단체장이 부담할 돈은 없는 셈이다. 지난해 서울시 공관 운영비는 955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각종 재난·재해를 비롯한 비상 상황 발생 때 신속한 대응 등 24시간 동안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은 조금 다르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및 중앙관서의 장(長) 공관, 국방부 소관 관사 등이 제공되지만 개인 사용 요금을 기획재정부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에 따라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한다. 기준을 보면 제22조 2항과 3항은 각각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 부담’, ‘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이라고 돼 있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thumbnail -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8-06-2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