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후 이낙연 총리와 조국 민정수석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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