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 선거 연령 18세로

대통령 4년 연임… 선거 연령 18세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03-23 01:52
수정 2018-03-23 02: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통령 개헌안’ 3차 공개

“현 대통령 2022년까지” 명시
국회, 정부 입법 등 통제 강화
총리 선출 방식 현행대로 유지
文 “개헌안, 언젠가는 가야할 길”

문재인 대통령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대통령 개헌안을 내놨다. 부칙에 ‘현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9일로 한다’고 명시해 개헌안이 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인준하는 현행 국무총리 선출 방식은 유지하지만 현행 헌법 제86조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총리가 책임지고 행정부를 통할할 수 있게 했다.

청와대는 22일 사흘에 걸친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마무리하고 각 당 지도부와 국회의장에게 개헌안 전문을 전달한 뒤 법제처에 송부했다. 개헌안 발의는 2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뤄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길에 오르며 서울공항 환송장에 나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헌법개정안의 내용은 대체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어차피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국무총리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제한하고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했다.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했다. 현행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다’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국가를 대표’한다고 변경했다.

국무총리 선출 또는 추천권을 국회에 달라는 야당의 요구는 거부했다.

대신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정부 법률안 제출권 제한, 예산 법률주의 도입, 대통령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개헌안에 담았다.

선거제도도 개선했다.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를 개헌안에 명시하고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춰 참정권을 강화했다. 또 6·13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를 2022년 3월 31일까지로 3개월 줄여,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시행되도록 부칙을 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찾아가는 오케스트라-더 윙’ 공연 현장 방문... 시민들과 문화 공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일 DMC 파크뷰자이 1단지에서 열린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더 윙(THE WING) - We are a happy family’ 공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서대문문화체육회관과 심포니 송이 주최·주관하고 서울문화재단이 후원한 프로젝트로, 클래식 공연의 문턱을 낮추어 음악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 플랫폼이다. 특히 대형 트럭이 콘서트 스테이지로 변신하는 ‘날개 콘서트’ 형식을 통해 일상 공간을 압도적인 사운드의 공연장으로 탈바꿈시켰다. 가족을 테마로 한 이번 공연은 마에스트로 함신익의 정교한 지휘 아래 심포니 송 오케스트라의 품격 있는 선율로 채워졌다. 특히 국내정상급 성악가인 소프라노 오신영과 테너 황현한의 감동적인 협연은 물론, 클래식과 비보잉이라는 파격적인 장르 간 결합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정통 클래식의 웅장함과 역동적인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이번 무대에 현장을 찾은 주민들은 뜨거운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냈다.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공연을 즐긴 김 의원은 “예술의전당이나 롯데콘서트홀 같은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찾아가는 오케스트라-더 윙’ 공연 현장 방문... 시민들과 문화 공감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3-2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