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 선거 연령 18세로

대통령 4년 연임… 선거 연령 18세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03-23 01:52
수정 2018-03-23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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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3차 공개

“현 대통령 2022년까지” 명시
국회, 정부 입법 등 통제 강화
총리 선출 방식 현행대로 유지
文 “개헌안, 언젠가는 가야할 길”

문재인 대통령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대통령 개헌안을 내놨다. 부칙에 ‘현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9일로 한다’고 명시해 개헌안이 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인준하는 현행 국무총리 선출 방식은 유지하지만 현행 헌법 제86조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총리가 책임지고 행정부를 통할할 수 있게 했다.

청와대는 22일 사흘에 걸친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마무리하고 각 당 지도부와 국회의장에게 개헌안 전문을 전달한 뒤 법제처에 송부했다. 개헌안 발의는 2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뤄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길에 오르며 서울공항 환송장에 나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헌법개정안의 내용은 대체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어차피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국무총리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제한하고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했다.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했다. 현행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다’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국가를 대표’한다고 변경했다.

국무총리 선출 또는 추천권을 국회에 달라는 야당의 요구는 거부했다.

대신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정부 법률안 제출권 제한, 예산 법률주의 도입, 대통령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개헌안에 담았다.

선거제도도 개선했다.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를 개헌안에 명시하고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춰 참정권을 강화했다. 또 6·13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를 2022년 3월 31일까지로 3개월 줄여,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시행되도록 부칙을 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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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3-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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