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교통·산재사망 50% 감축…3대 프로젝트 가동

자살·교통·산재사망 50% 감축…3대 프로젝트 가동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23 10:32
수정 2018-01-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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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당정회의 거쳐 이날 국무회의서 확정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자살·교통안전·산업안전 관련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날 당정회의를 거쳐서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업무보고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국민생명과 관련해 OECD 평균대비 가장 취약한 3대 지표인 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률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2016년 기준 자살(1만3천92명), 교통사고(4천292명), 산재사고(969명)로 총 18천353명이 사망해 OECD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2016년 대비 자살자 수 30%(2011년 대비 50%), 교통사고 사망자 수 50%, 산업재해 사망자 수 50%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펼친다.

정책이 성공하면 2022년 자살자 수는 8천727명·자살률, 교통사고 사망자는 2천 명, 산업재 사망자는 500명으로 줄어든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올해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원년으로 설정했다”며 “국조실 주관으로 3대 프로젝트 점검 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로 대책 이행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3대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이다.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우울증 검진확대

인구 10만 명당 26명에 달하는 자살률을 2022년까지 17명으로 줄여,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이내로 감축한다.

2012∼2016년 자살자 7만명을 전수조사해 자살원인과 지역별 특성을 정밀 분석한다.

자살의 진행과정(고위험군 발굴→적극적 개입·관리→자살시도 사후관리)에 따라 단기적으로 이행가능하고 성과가 입증된 과제부터 우선 추진한다.

특히 종교기관·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사회 풀뿌리조직 중심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gatekeeper) 100만명을 양성하고, 국가건강검진 중 우울증 검진을 확대해 자살고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응급실 기반으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자살유가족의 정서적 지원을 확대하고 연령별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민관합동으로 생명존중·자살예방정책협의회를 가동한다.

◇교통안전 종합대책…면허시험 합격점 80점 상향

차량소통 중심의 도로통행체계를 사람,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도심도로의 제한속도를 60㎞에서 50km로 낮추고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굴절도로 등 도로설계를 통한 저속운행 유도 방안을 추진한다.

75세 이상 노인의 면허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교통안전교육도 병행한다.

아울러 1종·2종 면허의 학과시험 합격 기준을 각각 70점과 60점에서 모두 80점으로 높이고 면허적성검사시 교통안전교육을 한다.

화물차 차령제도, 화물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과적 차량 합동단속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한다.

◇산재 사망자 감소대책…4대 분야 집중관리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65%, 631명)를 차지하는 건설, 조선·화학, 금속·기계제조 등 4대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고위험 분야 재해 취약작업 집중감독·기술지도를 하고, 건설분야는 착공 전부터 시공까지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관리한다.

이동식 크레인 등 건설기계·장비는 후방 확인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검사 미수검시 과태료를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조선업은 국민참여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고위험군 화학공장 밀착관리에도 나선다.

산업안전 감독관은 작년 448명에서 올해 561명으로 늘리고, 다단계 하도급 방지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발주자의 공사단계별 안전관리 의무를 법제화하고, 원청에 하청노동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장소를 22곳에서 원청이 관리하는 모든 장소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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