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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이명박·박근혜 정부, UAE에 백지수표급 비밀협정”

김종대 “이명박·박근혜 정부, UAE에 백지수표급 비밀협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1-10 10:47
업데이트 2018-01-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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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아랍에미리트(UAE) 칼둔 칼리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9일 회동을 통해 한·UAE 양국이 외교·경제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사진은 2011년 3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 서쪽 해안의 브라카에서 열린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기공식에 참석해 타임캡슐에 들어갈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가운데는 모하메드 왕세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2011년 3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 서쪽 해안의 브라카에서 열린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기공식에 참석해 타임캡슐에 들어갈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가운데는 모하메드 왕세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임종석 실장의 UAE 특사 파견 문제를 놓고 야권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했지만 실제로는 이명박 정부가 원전 수주를 위해 UAE와 비밀리에 ‘유사시 우리 군 자동개입’을 내용으로 한 군사협약을 맺었음이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0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무한 백지수표를 내주다시피 UAE와 비밀 협정을 맺었다. 유사시 국군을 파병하고, UAE 군을 현대화하면서, 군수 지원까지 하겠다고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칼둔 청장이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것 역시 과거 정부에서 약속한 내용들에 현 정부가 책임감을 느끼라는 경고라고 해석했다.

전날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언론에 “(비밀 협정이) 괜찮을 걸로 봤다. 일단 협정은 체결하고 나중에 국회의 양해를 구하면 되고, 병력을 파병하게 되면 어차피 국회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인터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비밀 군사동맹은 헌법적 사안”이라며 “반드시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 조약으로 맺어야 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한 발언을 고위 공무원 출신의 인사가 천역덕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 7년전 국방위 발언
김태영 전 국방장관 7년전 국방위 발언
김 의원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군사기밀보호법에 해당하는 1급 기밀은 단 한 건도 없었는 데, 군사동맹에 관한 것을 양해각서 수준으로 낮춰 비밀 동맹을 맺은 것은 국회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현직에 있었다면 ‘탄핵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미국, 프랑스, 호주 등도 비슷한 협정을 맺었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도 재반박했다. 김 의원은 “군사동맹이라는 것은 그렇게 남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유사시 자동개입은 미국하고도 못 맺은 내용인데 동맹 중에 최고 형태인 동맹을 MOU라는 부실한 교감을 통해 구두로 약속해 준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정부 때 5건, 박근혜정부 때 1건의 UAE와 군사비밀 양해각서가 있고, 이 6건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국방적폐인 이 6건에 대해 반성은 안하고 계속 정치공세만 하고 있다”면서 군사비밀 양해각서가 국가에 부담을 주게 된 경위 등을 추가적으로 더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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