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개인 방북 승인…北종교지도자의 차남

文정부 첫 개인 방북 승인…北종교지도자의 차남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1-20 07:40
수정 2017-11-2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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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인 자격 방북을 승인했다. 통일부는 고 류미영(사진) 북한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의 1주기 행사에 국내에 거주하는 차남 최인국(71)씨를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20일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류미영 북한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출처=세계일보
류미영 북한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출처=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최인국씨의 평양 방문을 승인했으며 최씨는 류 위원장 사망 1주기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방북 승인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중국을 경유해 22∼27일 평양을 방문해 류 위원장 1주기(23일) 행사 등에 참석한 뒤 귀환할 예정이다. 최씨의 평양 방문은 개인 자격으로는 올해 들어 첫 승인이 이뤄진 사례다.

통일부는 류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23일 95세 일기로 숨졌을 당시에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최씨가 모친 임종을 할 수 있도록 방북을 승인한 바 있다. 류 위원장 사망 당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화환을 보냈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장으로 영결식이 치러졌다.

류 위원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 겸 참모총장을 지낸 천도교 독립운동가 류동열 선생의 외동딸이자 한국의 외무부 장관·주(駐)서독 대사를 지낸 최덕신(1914∼1989) 전 천도교 교령 아내다. 1986년 남편과 함께 월북해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 고문,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단군민족통일협의회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류 위원장의 2남3녀 중 장남은 숨졌고, 세 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에 사는 차남 최씨가 사실상 장자인 셈이다. 류 위원장의 유해는 평양 신미리 애국열사능에 있는 남편 최덕신 묘에 합장돼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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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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