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노 전 대통령 유족 고소에 “검찰 수사 당당히 응할 것”

정진석, 노 전 대통령 유족 고소에 “검찰 수사 당당히 응할 것”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9-25 18:31
수정 2017-09-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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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25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이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해 “검찰 수사에서 저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정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제 글의 취지와 유족에 대한 유감의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이 제출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올린 글일 뿐 노 전 대통령이나 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유족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당당하게 응해 사실관계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씨와 부인 권양숙 여사는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정 의원을 명예훼손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해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직접 고소장을 제출한 노건호씨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아버님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계속 현실정치에 소환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노씨는 야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뇌물사건 재수사론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도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비열한 정치공세”라며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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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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