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수 방안 찾고 전수조사 나서야”
구충제 성분이 검출된 닭고기가 대량 유통된 후 전혀 회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톨트라주릴은 동물용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유해물질로, 닭에 구충제로 사용된다.
유럽의약품청(EMA)에 따르면 톨트라주릴은 체중 60㎏인 사람이 하루 0.12mg 이상을 섭취하면 독성을 나타낸다. 실험용 쥐에서 간 수치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닭고기에서는 0.6mg/kg의 톨트라주릴이 검출됐다.
황 의원은 “허용치를 훨씬 초과한 부적합 판정 닭고기의 회수가 0건이라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러며 “정부는 조속히 현실적인 회수 방안을 찾아내고, 전수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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