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부패신고자 보호…법개정 두 달 만에 14건 신고

사립학교 부패신고자 보호…법개정 두 달 만에 14건 신고

입력 2017-06-26 07:02
수정 2017-06-26 07: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월18일부터 사립학교도 적용…보상금 최고 30억원

지난 4월 중순부터 사립학교와 관련한 횡령·금품수수·성적조작 등 부패행위 신고자도 법으로 보호받게 된 이후 두 달 만에 1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4월 18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두 달여 간 사립학교와 관련해 금품향응수수 8건, 공금횡령 4건, 직권남용 2건의 신고가 들어와 조사 중이다.

과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에 공립학교만 포함되고 사립학교는 제외됐다.

이 때문에 권익위에 사학비리를 신고해도 확인없이 종결해야 했고, 신고자가 보복성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예컨대 2015년 8월 하나고 국어담당 전경원 교사는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학교가 남학생을 더 많이 뽑으려 입학 지원자 성적을 고의 조작한다고 폭로했다.

같은 내용으로 2015년 9월 권익위에 부패신고가 접수됐지만,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사립학교는 대상이 아니라서 조사도 못 하고 사건을 종결해야 했다.

학교법인 하나학원은 작년 10월 31일 전 교사를 해임하면서 “폭로와 상관없이 외부강연을 하며 학생 정보를 무단 공개한 것이 해임사유”라고 주장했다. 전 교사는 올해 2월에서야 교원소청심사에서 해임취소 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을 포함해 2002년부터 작년까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사립학교 관련 부패신고는 모두 133건이었다.

이 가운데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사건을 제외한 72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도 없이 종결해야 했다.

정부·지자체가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예산규모가 2015년 기준 10조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들은 그야말로 ‘부패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다행히 올해 4월 18일 법이 개정되면서 사립학교와 교직원, 학교법인과 임직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올해 1월 기준 사립학교는 6천454개, 사립학교법인은 1천209개이다.

법 개정으로 누구든지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를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로 직접적인 경제이득을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한 사람에 대해 징계 및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있으면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직접 권익위에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교육청, 교육부 등에 신고한 경우에도 같은 보호를 받는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학비리가 은밀히 이뤄지다 보니 내부신고가 필요하다. 이제는 법적으로 권익위가 직접 확인하고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기에 더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법 개정 후 접수된 14건의 사건도 신속히 조사해 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