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왜곡 교과서 강력 항의…즉각 시정 촉구”

정부 “日왜곡 교과서 강력 항의…즉각 시정 촉구”

입력 2017-03-24 15:25
수정 2017-03-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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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 교육에 책임있는 행동 보여야”

정부는 24일 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할 고교 2학년용 사회과 교과서 80%에 ‘독도는 일본 땅’ 등 왜곡된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해 왜곡된 역사 인식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에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일본 정부는 그릇된 역사관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일본의 자라나는 미래 세대라는 점을 분명히 자각하고,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 교과용도서검정심의회를 열고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문부과학성 발표에 따르면 검증을 통과한 24종의 고교 사회과 교과서 가운데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것은 79.2%인 19종에 달한다.

지난해 검정을 통과한 고교 1학년용 사회과 교과서의 77%에서도 이런 내용이 들어감에 따라 초·중학교는 물론 사실상 모든 고교에서도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가르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산 소녀상 설치 이후 일본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본국으로 일시 귀국시키며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 관계가 한층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오후 일본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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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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