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3-17 21:15
수정 2017-03-1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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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안부(부장 김신)는 이완영(60·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 과정에 경북 성주군의회 의원인 김모(54)씨에게 2억 4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린 뒤 이자의 상당 부분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는 회계책임자를 통해서만 돈을 지출할 수 있지만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검찰은 돈을 빌려준 김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이 의원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이 의원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김씨 등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겠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돈을 빌린 것이 허위라며 맞고소한 부분은 무고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2억 5000만원을 빌리거나 이 돈을 선거 때 뿌리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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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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