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현직 민주 시의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내정

김종욱 현직 민주 시의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내정

유대근 기자
입력 2017-03-13 22:56
수정 2017-03-1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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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서울시 정무부시장 내정자
김종욱 서울시 정무부시장 내정자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김종욱(50·구로3)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내정됐다. 현직 시의원이 정무부시장을 맡는 건 처음이다. 김 내정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국가·지방직 공무원 겸직을 금지한 지방자치법 35조에 따라 의원직에서 물러난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국회와 시의회, 언론, 정당 등을 상대하며 서울시의 업무를 협의, 조정하는 자리다. 김 내정자는 재선 시의원으로 8대 시의회 민주당 원내 정무부대표와 9대 시의회 후반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고려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전대협동우회 기획부장, 이인영 국회의원 정무특보 등을 지냈다. 박원순 시장 대권 행보를 지지하는 지방의원과 지방단체장 모임인 ‘분권나라2017’ 창립 멤버였다.

서울시는 이번 인사에 대해 “협치와 지방분권을 중시하는 박 시장이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시정운영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1월 26일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정무라인을 조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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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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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03-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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