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분당한 當으로 옮겨도 비례대표 유지” 개정안 발의

황영철 “분당한 當으로 옮겨도 비례대표 유지” 개정안 발의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2-06 11:31
수정 2017-02-06 1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연합뉴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연합뉴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분당한 당으로 정당을 옮겨도 비례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현재 많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바꾸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잘못된 법규 때문에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는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을 의식한 것으로, 김 의원은 공개적으로 바른정당 입당 의사를 밝혔으나 새누리당을 탈당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 자격을 잃게 돼 새누리당의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현행 공직선거법 192조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경우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

반면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속 정당에서 분당해 새 정당을 창당하고 국회에 교섭단체(분당하기 전 정당의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를 구성한 경우 분당한 정당으로 당적을 옮긴 비례대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당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