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분당한 當으로 옮겨도 비례대표 유지” 개정안 발의

황영철 “분당한 當으로 옮겨도 비례대표 유지” 개정안 발의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2-06 11:31
수정 2017-02-06 1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연합뉴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연합뉴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분당한 당으로 정당을 옮겨도 비례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현재 많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바꾸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잘못된 법규 때문에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는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을 의식한 것으로, 김 의원은 공개적으로 바른정당 입당 의사를 밝혔으나 새누리당을 탈당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 자격을 잃게 돼 새누리당의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현행 공직선거법 192조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경우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

반면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속 정당에서 분당해 새 정당을 창당하고 국회에 교섭단체(분당하기 전 정당의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를 구성한 경우 분당한 정당으로 당적을 옮긴 비례대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당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