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이재명 대연정 비난에 “자꾸 곡해돼” 반박

안희정, 이재명 대연정 비난에 “자꾸 곡해돼” 반박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2-05 15:18
수정 2017-02-05 15: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안희정 충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희정 충남지사가 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 소견을 밝히고 있다.
2017.02.02.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안희정 충남지사가 자신의 대연정론과 관련해 야권에서 불거진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안 지사는 5일 서울 강북구 꿈의숲 아트센터 키즈카페에서 열린 ‘2040과 함께하는 아이키우기 브런치 토크’에서 “저의 대연정 발언이 자꾸 곡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재벌개혁을 통과시키려 해도 의회에서 과반, 안정적 다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법은 통과를 못 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와의 협치를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한 대연정은 그 대상이 새누리당일지, 바른정당일지, 누구 당이 될 지에 대해 우리 당 대표들이 의회의 안정적 과반을 점하는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그 문제 하나가지고 갑자기 30년 민주화운동에 소신과 원칙의 정치인 안희정을 한꺼번에 폄하하시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지사의 대연정론에 대해 “역사와 촛불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