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변호사 시절 1년 만에 순소득 62억…고액 수임 자랑도”

“우병우, 변호사 시절 1년 만에 순소득 62억…고액 수임 자랑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11-28 10:15
수정 2016-11-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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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의 눈빛
우병우의 눈빛 우병우(왼쪽 두번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이 변호사로 활동했던 2013∼2014년 순소득만 약 62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동아일보는 우 전 수석이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40여 건의 사건을 수임했으며, 사건당 수임료는 억대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와 강남구 등으로부터 입수한 우 전 수석의 세금 납부 명세를 확인한 결과 우 전 수석은 2013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으로 1억2769만3360원을 냈다. 2014년 소득분은 9864만7870원이었다.

이를 토대로 순소득을 계산해보면 우 전 수석이 2013∼2014년 번 소득은 각각 35억 원, 27억 원으로 총순소득이 약 62억 원이다. 우 전 수석이 서울 서초구 오퓨런스 빌딩에서 운영했던 변호사 사무실 임대료, 직원 비용 등을 뺀 돈이다.

법조계에는 우 전 수석이 검찰을 떠난 뒤 후배들에게 “최소 수억 원 이상의 고액 사건만 수임한다”고 자랑했다는 소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세금 자료로 추산한 60여억 원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실제 수임액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 전 수석은 수임액 등 신고 누락을 인정하면서도 탈세는 없었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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