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대통령 시대] 친박 “野와 탄핵 추진은 제2의 패륜”…비박 남경필·김용태 오늘 ‘선도 탈당’

[피의자 대통령 시대] 친박 “野와 탄핵 추진은 제2의 패륜”…비박 남경필·김용태 오늘 ‘선도 탈당’

장세훈 기자
입력 2016-11-21 22:14
수정 2016-11-21 22: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 극한 대결

새누리당 주류 친박(친박근혜)계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야권의 퇴진 압박과 당내 비주류의 징계 요구에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미지 확대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비서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 중앙윤리위원회에 박근혜 대통령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비서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 중앙윤리위원회에 박근혜 대통령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미지 확대
21일 오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정현 대표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1일 오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정현 대표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정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의 탄핵 추진과 관련, “어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탄핵 사유가 되는지 제시하고 탄핵을 끝까지 추진하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또 비주류의 지도부 사퇴와 박 대통령의 출당 요구에 대해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이름을 직접 거론한 뒤 “그런 식으로 당의 지도자 노릇을 하면 안 된다”면서 “대안과 비전을 내놓아라. 그게 없으면 이정현에게 사퇴하란 말 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조원진 최고위원은 “비주류가 탈당의 명분을 세우려고 (대통령을) 출당시키려는 것은 정치적 패륜 행위이고, 야당과 함께 탄핵하려는 것도 제2의 패륜”이라면서 “계속 해당 행위를 한다면 지도부는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장우 최고위원은 김무성 전 대표를 향해 “당을 향해 끊임없이 돌을 던지는데 해당 행위를 중단하고 새누리당을 떠나라”고 비판했다.

최고위는 이날 공석인 사무총장에 박맹우 의원을 임명,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박명재 전 사무총장은 비주류의 ‘지도부 책임론’에 동조하며 지난 18일 사퇴했다.

반면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당 사무처에 박 대통령의 징계 요구안을 공식 제출했다. 비상시국회의 관계자는 “당헌·당규에 따라 박 대통령의 당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당원권을 정지시키는 등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았다”고 말했다.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가지다.

또 남 지사와 김용태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동반 탈당을 선언할 예정이다. ‘최순실 사태’ 이후 여당의 주요 정치인이 탈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가 탈당 여부도 주목된다. 다만 비주류는 박 대통령의 탄핵 및 징계에는 공감하면서 탈당 문제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6-11-2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