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최순실 공천 개입”…남경필 “이정현 버티면 내주 탈당”

김무성 “최순실 공천 개입”…남경필 “이정현 버티면 내주 탈당”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11-18 22:40
수정 2016-11-1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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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黨’ 치닫는 새누리 내홍

김용태·하태경도 고심… 탈당 러시 가능성
유승민 “공천 세번 잘못한 탓에 당 망가져”
친박 박명재 사무총장 사퇴 “무거운 책임”
이정현, 사퇴 압박에 “당원 여론조사하자”


단식 농성장 찾아간 김무성
단식 농성장 찾아간 김무성 새누리당 김무성(오른쪽) 전 대표가 18일 새누리당 대표실 앞에서 이정현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격려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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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새누리당의 지리멸렬한 내홍이 점점 파국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쯤 ‘최순실 게이트’ 발발 이후 첫 번째 탈당자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8일 통화에서 “다음주 초·중반까지 탈당 여부에 대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가 예정된 다음주가 가장 중대한 위기라고 본다”며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된 주말(26일) 전에 국민들의 다친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한다. 그러려면 다음주 중반까지는 이정현 대표가 사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하태경 의원 등 비주류 일부 의원도 탈당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당 러시가 가속화되면 새누리당은 사실상 분당 수순에 접어들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비주류 중에 탈당에 부정적인 의원도 많아 동반 탈당의 규모는 작을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비주류는 이날도 주류를 향한 제어 없는 공격을 계속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지난 4·13 총선 공천에 최순실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비례대표 부분에는 (내가)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면서 “청와대와 정부, 우리 당에 최씨의 영향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전부 찾아내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은 “우리 당 공천은 18·19·20대 총선 세 번 연속 잘못됐고 이 때문에 당이 이 모양으로 망가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그런 인물이 있다면 검찰에 고발해 조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치적으로 말로만 설을 퍼뜨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친박(친박근혜)계 주류인 박명재 사무총장은 이날 “당 사무처를 총괄하는 총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직에서 물러났다. 전날 당 사무처 협의회가 비상총회에서 이 대표의 사퇴 촉구를 결의한 데 따른 결정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사무처 협의회 측에 “동요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뜻을 전하며 사퇴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당장 물러나면 당이 더욱 혼란에 빠진다”며 “당원에 의해 선출된 당 대표에 대해 위임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연판장을 돌리는 게 정상이냐. 난 내 로드맵대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퇴 압박을 거부할 명분을 얻기 위해 당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거취를 묻는 여론조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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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6-1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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