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민병두 ‘최태민·최순실’ 특별법 추진…“부정축재 재산 환수”

민병두 ‘최태민·최순실’ 특별법 추진…“부정축재 재산 환수”

입력 2016-11-07 09:16
업데이트 2016-11-07 09: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私人이 공적권력 이용해 축적한 경우 적용…이달 중 발의 목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7일 이른바 ‘최태민·최순실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씨 일가가 사적인 영역에서 형성한 부를 사법처리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렵지만 공직자나 공익재단, 교육재단, 종교 등 공적성격을 갖는 기구를 통해 형성한 부정재산에 대해서는 배임, 횡령, 직권남용의 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 최씨 일가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공직자 등을 직권남용하게 해서 부(富)를 형성했단 지적이 있다”며 “또 육영재단 등 공익재단, 영남대 등 교육재단에 대해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막대한 규모의 축재가 있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적용된다면 최씨 일가의 재산형성과정과 조세피난처 계좌 등도 소급해 모두 조사, 처벌할 수 있고 부당하게 모은 재산의 징수 기간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또 지난 2013년 당시 민주당 김동철 의원과 유기홍 전 의원 주도 입법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비슷한 내용이지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어서 최씨 일가에는 적용할 수 없어 새로운 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전두환 추징법은 적용대상을 뇌물과 횡령에 한정하고 있는데 (새롭게 추진하는 특별법은) 이번에 최순실씨처럼 직권남용을 통해 재산을 증식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관련 공청회를 연 뒤 자세한 법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을 심의할 국회 법사위는 야당이 10명으로 여당(7명)보다 많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민 의원은 전망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