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그날’ 靑안보회의록 공개 가능할까

‘2007년 11월 그날’ 靑안보회의록 공개 가능할까

입력 2016-10-17 13:43
업데이트 2016-10-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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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회의는 비밀기록물 최대 15년 보호…국회 ⅔ 의결시 제한적 열람 가능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정치권의 진실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당시 청와대 회의록에 대한 공개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논란이 되는 2007년 당시의 청와대 회의 발언을 두고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간의 주장이 엇갈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회의록 공개가 거론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당시 회의 참석자들조차 ‘9년 전 기억’이 송 전 장관의 회고록과 일부 불일치를 보이는 등 논란이 쉽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

송 전 장관은 2007년 11월 18일 열린 안보장관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자신과 기권을 지지하는 다른 참석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고, 김만복 국정원장의 제안에 따라 문 전 대표가 ‘남북 경로로 북한의 의견을 확인해보자’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 전 대표측은 11월 15일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주재했던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이튿날인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이미 기권을 결정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송 전 장관이 입장을 굽히지 않아 18일 재논의했고, 결과 변동 없이 북한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당시 회의 참석자인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문 전 대표도 처음 열린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찬성 입장을 견지했다고 증언하고 있고,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장수 주중대사도 “나도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고 밝히고 있는 상태다.

이들의 증언으로 미뤄볼 때 2007년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 11월 16일 노 대통령 주재 회의, 18일 안보장관회의에서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의 흐름을 파악하면 논란이 일단락될 수 있다는 게 일부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당시 관련 회의록을 열람해야 한다.

2007년 11월 15일과 18일 회의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회의록 생산기관이 청와대이기 때문에 관련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적용을 받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기록물의 경우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15년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시점의 회의록은 생산된 지 9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안보 관련 사안이라는 점에서 보호 기간이 15년으로 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보호 기간’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할 경우에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 등 제한적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도록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절차에도 회의록 공개 가능성은 미미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여권은 야당의 유력 대권 후보와 연관된 이번 논란을 이어가기 위해 회의록 열람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야권이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여소야대인 정치권 지형만 보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기를 바로 세운다는 심정으로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할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포함,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 앞에 그 진상을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민주는 이에 일절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아니면 말고 식의 여권의 프레임에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당사자인 문 전 대표 측 역시 “기록물을 들여다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권의 회의록 공개 공세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야기된 ‘노무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처럼 정쟁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대선 직전인 2012년 10월 새누리당에 의해 제기된 NLL 포기 발언 논란은 ‘사초(史草) 실종’ 사건으로 번져 참여정부 청와대 일부 참모들이 기소됐지만, 무죄가 선고되면서 결과적으로 문 전 대표에게 상처만 남겼다는 게 야권의 시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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