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조희연 국감 질의 화제…네티즌 “갤럭시폰 애플에서 살 분”

이은재 조희연 국감 질의 화제…네티즌 “갤럭시폰 애플에서 살 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10-07 16:53
수정 2016-10-0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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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조희연 국감 질의.
이은재 조희연 국감 질의. 국회 방송 화면 캡처.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서울 강남병)의 국감 질의 장면이 7일 SNS와 커뮤니티에서 화제다. 교문위 소속 이은재 의원은 6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했다.

국회방송을 통해 중계된 국감에서 이은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공개입찰하지 않고 MS오피스‧한글워드를 일괄구매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MS오피스‧한글워드는 해당 회사의 프로그램밖에 없다. 독점적 회사이다”라면서 “모든 학교에서 두 회사와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개별로 하는 것보다 교육청이 집단으로 해서 29억원을 절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왜 자꾸 모든 학교 핑계를 대는가”, “묻는 것에만 답변하라”,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나와서 거짓말 증언을 하는가”라고 소리지르며 “교육감은 자질이 안됐다.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화제가 됐고 네티즌들은 “아이폰은 왜 애플애서만 사야하는가(nams****)”, “빌게이츠 의문의 1패( neos****)”, “갤럭시폰 애플에서 사실 분이네(RamonZ)”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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