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도 수사… 2野, 공수처법 발의

김영란법 위반도 수사… 2野, 공수처법 발의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6-08-08 22:32
수정 2016-08-0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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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30명 서명으로 수사 개시… 대통령 배우자·4촌內 친족 대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8일 공동으로 마련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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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홍만표 수임료 지급내역 공개
우병우·홍만표 수임료 지급내역 공개 박지원(오른쪽)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홍만표 변호사의 ‘변호사 수임료 지급내역’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안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10분의1 이상의 수사요청이 있을 때 공수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공수처 처장·차장·특별검사는 검사의 직에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해야 임용될 수 있다. 두 당 간 이견이 있었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은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검찰개혁 TF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 신설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률안은 대통령의 경우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특별검사가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충분한 범죄혐의가 없거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소송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사를 중지하거나 기소하지 않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규정했다. 또한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을 묻는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두 의원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공수처법안 공통안을 발의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까지 공조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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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주최한 ‘강동송파2학군 중학생 균형배치를 위한 학교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중간보고 결과가 이미 강현중학교(가칭) 설립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최종보고서에 이를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중학교 부지는 지난 2015년 학교용지로 지정되었으나 개교가 지속해서 지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해당 부지에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336가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학교 신설 구상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작년 8월 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용지를 주거시설로 변경하려는 행정을 강하게 지적하며, 정확한 학생 수요 예측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를 강력히 주문했다. 단순한 문제 지적에 그치지 않고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강현중 관련 연구용역예산을 직접 반영시켜 해결 방안의 물꼬를 텄다. 해당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정책연구에 들어갔으며, 이것이 이번 타당성 검토의 시발점이 됐다. 이날 중간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두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학교용지엔 학교를… 강현중 반드시 개교되어야”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08-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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