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도 수사… 2野, 공수처법 발의

김영란법 위반도 수사… 2野, 공수처법 발의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6-08-08 22:32
수정 2016-08-0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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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30명 서명으로 수사 개시… 대통령 배우자·4촌內 친족 대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8일 공동으로 마련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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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홍만표 수임료 지급내역 공개
우병우·홍만표 수임료 지급내역 공개 박지원(오른쪽)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홍만표 변호사의 ‘변호사 수임료 지급내역’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안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10분의1 이상의 수사요청이 있을 때 공수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공수처 처장·차장·특별검사는 검사의 직에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해야 임용될 수 있다. 두 당 간 이견이 있었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은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검찰개혁 TF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 신설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률안은 대통령의 경우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특별검사가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충분한 범죄혐의가 없거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소송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사를 중지하거나 기소하지 않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규정했다. 또한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을 묻는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두 의원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공수처법안 공통안을 발의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까지 공조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한강버스 선착장 등 현장방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한신, 더불어민주당, 성북1)는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7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 등을 방문해 주요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한강버스 승하선 체험을 통해 운항 현장 실태를 파악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안내로 시작된 이날 일정은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 점검을 거쳐, 여의도에서 마곡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직접 승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할 때 겪을 수 있는 편의성과 전체적인 운항 안전성을 현장에서 꼼꼼히 살폈다. 한강버스 사업은 김포대교에서 잠실대교에 이르는 총 31.5km 구간에 선착장 8개소를 운영하며, 하이브리드 및 전기 선박 등 총 12척의 친환경 선박을 투입하는 대중교통·관광 연계 사업이다. 2026년 8월 말 기준, 한강버스 누적 탑승객은 총 55만 9455명(전 구간 운항 재개인 2026년 3월 1일 이후 45만 4957명)이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점검에서 한강버스의 수상 대중교통 안착을 위해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위원들은 대중교통 인프라로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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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08-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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