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도 수사… 2野, 공수처법 발의

김영란법 위반도 수사… 2野, 공수처법 발의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6-08-08 22:32
수정 2016-08-0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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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30명 서명으로 수사 개시… 대통령 배우자·4촌內 친족 대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8일 공동으로 마련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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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홍만표 수임료 지급내역 공개
우병우·홍만표 수임료 지급내역 공개 박지원(오른쪽)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홍만표 변호사의 ‘변호사 수임료 지급내역’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안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10분의1 이상의 수사요청이 있을 때 공수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공수처 처장·차장·특별검사는 검사의 직에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해야 임용될 수 있다. 두 당 간 이견이 있었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은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검찰개혁 TF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 신설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률안은 대통령의 경우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특별검사가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충분한 범죄혐의가 없거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소송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사를 중지하거나 기소하지 않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규정했다. 또한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을 묻는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두 의원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공수처법안 공통안을 발의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까지 공조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장미축제길 확장 추진으로 안전한 중랑장미축제 기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17일 중랑구 묵동 장미축제길을 찾아 중랑구를 대표하는 장미축제길 확장 계획이 서울시에 의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확장 계획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훼손 위기에 놓였던 장미축제길을 보전하고, 오히려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장미축제길은 중랑구가 30년 이상 가꿔온 대표적인 산책로이자,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인 중랑장미축제의 핵심 공간이다. 매년 수많은 시민이 찾는 명소이지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따른 진출입 램프 설치 계획으로 인해 기존 장미길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역구의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2023년 해당 문제를 최초로 제기하며 “장미길 훼손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어 현장 점검과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가며 장미길 보전 및 개선 방안을 꾸준히 챙겨왔다. 그 결과 서울시는 장미축제길을 기존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장미축제길은 폭 3m에서 5m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장미축제길 확장 추진으로 안전한 중랑장미축제 기대”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08-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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