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6일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투표시간을 현행 오전 6시∼오후 6시에서 오전 6시∼오후 8시로 2시간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더민주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같은 내용의 입법을 추진했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무산됐었다.
소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18세인 사람에게 선거권이 없다‘면서 ”투표시간도 오후 6시로 제한돼 직장인은 퇴근 뒤엔 사실상 투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또 투표시간을 현행 오전 6시∼오후 6시에서 오전 6시∼오후 8시로 2시간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더민주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같은 내용의 입법을 추진했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무산됐었다.
소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18세인 사람에게 선거권이 없다‘면서 ”투표시간도 오후 6시로 제한돼 직장인은 퇴근 뒤엔 사실상 투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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