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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왕주현 기소시 당원권 정지키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왕주현 기소시 당원권 정지키로

입력 2016-06-28 17:21
업데이트 2016-06-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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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탈당’ 대신 당헌당규대로…安, 네번째 대국민 사과

국민의당은 28일 4·13 총선 홍보비 파동에 연루된 박선숙 김수민 의원과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한 처분과 관련, 이들이 기소될 경우 즉시 당원권을 정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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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오른쪽)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선숙, 김수민 의원과 관련한 당의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이 두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하고기소 동시에 당원권 정지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오른쪽)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선숙, 김수민 의원과 관련한 당의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이 두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하고기소 동시에 당원권 정지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결론이 내려진 뒤 “엄격한 당헌당규에 따라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 당사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안 대표는 “당헌 11조는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제명하고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등 부정부패와 관계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주요 당직자가 구속까지 돼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 당 책임자이자 대표자로서 뼈아픈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한치의 관용과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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