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회선진화법 개정해야 책임정치 가능”

홍준표 “국회선진화법 개정해야 책임정치 가능”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6-12 15:31
수정 2016-06-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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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선진화법 개정 반대하면 안돼”

홍준표 경남지사가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혔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서울신문 DB
홍준표 경남도지사 서울신문 DB
홍 지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책임정치를 이루기 어렵다”면서 “새누리당은 공수가 바뀌었다고 이를 반대하면 안 된다. 야당이 과반수를 넘겼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타협의 정치가 가능하다”고 썼다.

이어 “갈라먹기식의 상임위원장 선출도 과반수 정당이 나타나면 미국의회처럼 독식을 하는 것이 책임정치에 부합한다”면서 “과반수 정당이 없을 때는 의석수에 따라 분배를 해야 하지만 과반수를 넘기는 정당이 있을 때는 미국식 독식 체제로 가는 것이 책임정치에 맞다”며 훈수를 뒀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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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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