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 재의요구 의결 전날 野 지도부와 만찬 취소통보”

“황총리, 재의요구 의결 전날 野 지도부와 만찬 취소통보”

입력 2016-05-29 16:19
수정 2016-05-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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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거부권 방침 미리 정하고 민망하니 취소”

황교안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전임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예정했다가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의결하기 직전 이를 취소했다는 주장이 29일 나왔다.

19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마지막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이춘석 의원은 이날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공개하겠다”면서 “원래 31일에 황 총리와 더민주 전임 원내지도부가 만찬을 갖기로 했는데, 취소 통지가 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취소 통보가 온 때는 26일 아침 10시”라며 “26일 거부권 행사에 대한 결정을 이미 내리고, 27일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요구안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결국 (미리 거부권 행사 방침을 정해놓고) 국회 소집공고일을 꼼꼼히 계산해 행사 시기를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 만찬은 1주일 전에 잡힌 것이다. 황 총리와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친분이 있지 않나”라면서 “27일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나서 민망하니까 26일 아침에 취소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어느 대통령도 본인만 거부권을 행사하고서 의회의 재의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꼼수를 쓴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며 “정말 재의를 요구할 생각이었다면 더 빨리 거부권을 행사하던가, 더 천천히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이 전 원내대표와 저의 임기가 국회법 거부권 정국(작년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 강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의미)으로 시작해 국회법 거부권 정국으로 끝나게 됐다”며 “대통령께서 두 번이나 물을 먹였다”고 비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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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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