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종합대책 논의

당정, 오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종합대책 논의

입력 2016-05-08 11:46
수정 2016-05-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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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원내대표 체제 출범 후 첫 당정협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가지고 종합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당정협의는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선임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관계부처로부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상황을 보고받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한 관련 업체 제재 문제와 피해자 보상, 재발방지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미세먼지 환경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한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정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외에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 권성동·보건복지위 간사 이명수·산업통상자원위 간사 이진복 의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자리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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