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권력 오만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경고”

정의장 “권력 오만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경고”

입력 2016-04-14 15:22
수정 2016-04-14 15: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與에 ‘쓴소리’…“기득권 정치 타파의 싹 보인 건 희망적”“20대, 대화타협의 정치·의회민주주의 꽃피워야”

정의화 국회의장은 14일 “이번 총선 결과는 권력의 오만과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경고이자, 한국정치 혁신과 새로운 정치질서를 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대참패’로 끝난 4·13 총선 결과를 지켜본 뒤 “민심은 무섭고 국민의 힘은 위대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의장실이 전했다.

다만 정 의장은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병폐인 계파 정치, 지역주의 정치 등 기득권 정치 타파의 싹이 보였다는 점은 희망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20대 국회는 진정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펼치고, 의회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를 꽃피우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의장은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공천 파동’에 대해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정당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뭉개버린 것”이라면서 “정당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