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필리버스터’ 도중 방청객 퇴장 위기…이학영 의원의 일침

[영상] ‘필리버스터’ 도중 방청객 퇴장 위기…이학영 의원의 일침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2-29 13:57
업데이트 2016-02-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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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100시간 돌파’ 이학영 의원. 방송 캡쳐
‘필리버스터 100시간 돌파’ 이학영 의원. 방송 캡쳐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방청객이 토론 도중 제지를 당해 논란이 빚어졌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시민들의 방청도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필리버스터를 직접 지켜보던 방청객이 의원들의 발언에 반응을 보였다는 이유로 제지당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28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을 진행하던 중 국회 방호과 직원이 방청객을 제지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은수미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방금 방청하던 시민 한 분이 박수 쳤다고 방호과 직원에게 끌려 나가는 일이 발생한 듯”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단상에 서서 이 의원은 토론을 하던 중 정면에서 보이는 방청객을 향해 “자, 우리 방호과 직원님 방청석에 조용히 하실 테니까 그냥 두세요. 그냥 앉아 계시게 하세요”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이 의원은 “우리의 주인 되신 분들이 앉아계십니다. 그 분들은 세금을 낸 주인들이십니다”라면서 “방호과 직원 여러분, 여러분은 주인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청객이) 박수 치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라면서 토론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았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의 발언에도 제지가 이어지자 이 의원은 “의원님 한 분 가서 말려주세요. 방청하게 해주세요”, “신체에 해를 가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앉아 계시게 하세요”라고 당부했다.
 
방청객이 퇴장을 당하게 되는 것은 국회 방청규칙에 따른 지침이다. 국회 방청규칙 제14조(방청객의 준수사항) 에 따르면 ‘▲모자, 외투를 착용하지 못한다 ▲보자기·기타 부피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지 못한다 ▲음식 또는 끽연을 하지 못한다 ▲신문 기타 서적류를 열독하지 못한다 ▲회의장의 언론에 대하여 가부(可否)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지 못한다 ▲소리를 내거나 떠들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해당 방청객에게 사전에도 방청 규칙을 설명했고, 의원들을 향해 고성을 쳐서 주의를 준 뒤 퇴장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이 ‘방호과 직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국회 의회경호담당관실 소속의 국회 경위들이었다.

이밖에도 관행적으로 의자에 양복 상의를 벗어놓는 것, 다리를 꼬거나 하는 등의 삐딱한 자세로 앉는 등의 ‘예의에 어긋난 행위’도 제재를 받기도 한다. 모두 의정 활동에 방해되는 행동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의원들의 발언에 고성을 친다거나 박수를 연달아 치는 등의 행위는 방해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모자나 외투 착용, 다리를 꼬거나 양복의 상의를 입지 않는 것 등의 규정은 국회의 권위와 특권의식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돼 왔지만 규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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