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선거구 획정 합의 “지역구 253석…26일 본회의 처리”

[속보] 여야 선거구 획정 합의 “지역구 253석…26일 본회의 처리”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2-23 10:18
업데이트 2016-02-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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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과 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해  23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의장실을 나오고 있다. 2016. 02.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선거구획정과 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해 23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의장실을 나오고 있다. 2016. 02.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여야가 23일 오는 4·13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전격 합의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는 차질 없이 치러야 한다는 생각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와 만나 선거법에 대해 합의했다”면서 “지역구를 253석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자치구 시·군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로 하고,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수는 14만명 이상 28만명 이하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시·도별로 변경된 지역의 국회의원 정수는 여야가 그간 잠정 합의를 본 안대로 그대로 하기로 했다”면서 “국회의장 명의로 된 선거구 획정 기준안이 지금 바로 선거구 획정위에 송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5일 12시까지 획정위로부터 선거구 획정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25일 오후 안전행정위원회를 열어 이 안을 의결하고, 다시 법사위를 거쳐 가능하면 2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처리될 것이라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김 대표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20대 총선 의원 정수는 총 300명이 되고 이 가운데 지역구 의석수가 253석,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이 된다.

또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2대 1 결정에 따른 지역별 의석수를 조정할 경우 서울과 인천, 대전, 충남에서 각각 1석씩 증가하고 경기는 8석이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강원과 전북, 전남이 각각 1석씩 감소하게 되고 경북에선 2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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