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이용수 할머니 “법적 배상해야 …오늘 타결내용 전부 무시할것”

위안부 피해 이용수 할머니 “법적 배상해야 …오늘 타결내용 전부 무시할것”

입력 2015-12-28 16:32
수정 2015-12-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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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출신 이용수 할머니 배상 요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88) 할머니는 28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발표한 군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내용에 대해 “전부 무시하겠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 할머니는 이날 협상 결과가 발표되고서 서울 마포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생각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할머니는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아닌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일본이 이렇게 위안부를 만든 데 대한 책임으로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고 할머니들이 외쳐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국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을 검토한다는 말이 나온 데 대해 “도쿄 한복판에 소녀상을 세워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도 시원찮을 텐데 건방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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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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