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의원·시장·구청장 유죄 확정 줄줄이 OUT

‘뇌물’ 의원·시장·구청장 유죄 확정 줄줄이 OUT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1-27 22:54
수정 2015-11-2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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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김맹곤·노희용 직위 상실

현직 국회의원과 시장, 구청장이 각각 기소된 비리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직위를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철도 부품 업체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직 후인 2011년 12월 철도 부품 업체 삼표이앤씨에서 1억원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2013년 7월까지 600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또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70) 경남 김해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5~6월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들에게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 테니 도와 달라’면서 모두 210만원을 줬다.

2013년 10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동구협의회 자문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준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53) 광주 동구청장도 벌금 200만원을 확정한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판결로 이날 직위를 상실했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지도자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성지도자상은 각 분야에서 사회 변화를 이끌며 공공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여성 리더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 의원은 정책과 현장을 잇는 실천형 여성 리더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 의원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구조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차세대 여성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여성 문제를 개인의 영역에서 사회적 공적 의제로 전환하고, 이를 입법과 행정으로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조례안 발의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여성 기업인의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의 권리를 공론화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담론을 선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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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1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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