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의원·시장·구청장 유죄 확정 줄줄이 OUT

‘뇌물’ 의원·시장·구청장 유죄 확정 줄줄이 OUT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1-27 22:54
수정 2015-11-2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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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김맹곤·노희용 직위 상실

현직 국회의원과 시장, 구청장이 각각 기소된 비리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직위를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철도 부품 업체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직 후인 2011년 12월 철도 부품 업체 삼표이앤씨에서 1억원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2013년 7월까지 600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또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70) 경남 김해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5~6월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들에게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 테니 도와 달라’면서 모두 210만원을 줬다.

2013년 10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동구협의회 자문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준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53) 광주 동구청장도 벌금 200만원을 확정한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판결로 이날 직위를 상실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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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1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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