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의원·시장·구청장 유죄 확정 줄줄이 OUT

‘뇌물’ 의원·시장·구청장 유죄 확정 줄줄이 OUT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1-27 22:54
수정 2015-11-2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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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김맹곤·노희용 직위 상실

현직 국회의원과 시장, 구청장이 각각 기소된 비리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직위를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철도 부품 업체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직 후인 2011년 12월 철도 부품 업체 삼표이앤씨에서 1억원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2013년 7월까지 600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또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70) 경남 김해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5~6월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들에게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 테니 도와 달라’면서 모두 210만원을 줬다.

2013년 10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동구협의회 자문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준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53) 광주 동구청장도 벌금 200만원을 확정한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판결로 이날 직위를 상실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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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1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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