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 오늘 오후 6시부터 발효…저농축 우라늄 생산 길 열렸다

한미원자력협정 오늘 오후 6시부터 발효…저농축 우라늄 생산 길 열렸다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5-11-25 10:55
수정 2015-11-25 16: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교부는 25일 오후 6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42년만에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 발효에 관한 외교각서를 교환하면서 한미원자력협정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새 원자력협정은 지난 4월 한미간에 타결됐고 지난달 29일 미 의회 검토 절차가 완료됐다.

 

1973년 발효된 기존 협정을 대체하는 새 협정안은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 수출 등 3대 중점 추진 분야와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의 관련 조항들을 전면 개정했다.

 특히 미국의 사전동의 규정 등에 따라 완전히 묶여 있던 우라늄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을 통한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재처리) 가능성의 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 핵연료의 제한적 재처리를 통해 우리 원전 산업에 다방면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 협정은 총 40여 페이지 분량으로 한미간 원자력협력의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과 21개 조항의 본문, 협정의 구체적 이행과 한미 고위급위원회 설치에 관한 각각의 합의의사록 등으로 구성됐다.

기존 41년이었던 협정의 유효기간은 원전 환경의 급속한 변경 가능성 등을 감안해 20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다만 협정 만료 2년 전에 어느 한 쪽이 연장 거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미 양국은 또 개정된 원자력협력협정에 따라 출범하는 고위급 위원회의 첫 회의를 늦어도 내년 상반기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우리측 공동의장인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지난 18일 미국측 공동의장인 엘리자베스 셔우드 랜달 에너지부 부장관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또 한미 양국은 고위급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 협의를 위해 사전준비회의를 열기로 하고 내년 1월 함상욱 외교부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을 단장으로 실무협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