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서울시당, ‘팩스입당’ 김만복에 탈당 권유

새누리 서울시당, ‘팩스입당’ 김만복에 탈당 권유

입력 2015-11-10 13:29
수정 2015-11-10 13: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28 보궐선거때 상대당 후보 지지 언동…중대한 해당행위” 열흘내 자진탈당 않으면 자동 제명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용태 의원)은 10일 최근 ‘팩스 입당’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탈당 권유’ 조치를 결정했다.

이미지 확대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게 ’탈당 권유’ 조치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게 ’탈당 권유’ 조치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1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팩스 입당’과 해당행위로 논란이 된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해 ’탈당 권유’ 조치를 결정했다. 김용태 서울시당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당은 이날 여의도 사무실에서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 위원장이 밝혔다.

시당은 김 전 원장이 입당 후인 지난 10·28 재·보궐선거 당시 부산 기장군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행사에 참석하는 등 해당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시당은 보도자료에서 “김만복은 지난 10·28 부산 해운대기장을 보궐선거에서 상대당 후보를 지지하는 언동을 했다”며 “이는 당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해당 행위”라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이 지난 8월 31일 오후 2시 23분에 입당 축하문자를 발송하고, 김 전 원장이 지정한 은행계좌를 통해 현재까지 9월 10일, 10월 12일 등 두 차례에 거쳐 당비가 1만원씩 납부됐단 점을 밝혔다.

이는 전날 김 전 원장이 보도자료에서 새누리당으로부터 입당 관련한 연락을 받지 못해 당원이라는 인식이 없어 새정치연합 후보 행사에 참석했다고 해명한 데 대한 반박이다.

시당의 이날 징계 결정은 중앙당 윤리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탈당권유는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현행 새누리당 당규(20조)에는 당 이념 위반·해당 행위, 당헌·당규 위반, 당명 불복 및 당 위신 훼손,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 등의 경우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