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양심 법정에선 무죄…정치보복 저로 끝나길 바라”

한명숙 “양심 법정에선 무죄…정치보복 저로 끝나길 바라”

입력 2015-08-20 15:30
수정 2015-08-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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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인정할 수 없어” 당 신공안탄압저지대책위 회의서 입장발표

헌정 사상 총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20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 없다.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배포한 입장발표문에서 “공정해야 할 법이 정치권력에 휘둘려버리고 말았다.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4시30분에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리는 당 신공안탄압저지대책위 회의에 참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비탄에 가신 이후 지난 6년 동안, 검찰의 표적 기획수사와 정치적 기소로 죄없는 피고인으로 살아야만 했다”며 “검찰은 2010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저를 기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서울시장에서 낙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1차 사건의 1심 무죄판결이 선고되기 하루 전날 또다시 별건을 조작, 2차 정치적 기소를 자행해 백주대낮 도로 한복판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얼토당토 않은 혐의를 덮어 씌웠다”며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지만, 새롭게 드러난 사실과 증거 하나 없이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역사는 2015년 8월20일을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국민 앞에서 저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언한다.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로,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해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70평생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왔다”며 “비록 지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는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믿는다. 비록 제 몸은 정치적 압슬(壓膝·조선 시대에 죄인을 자백시키기 위하여 행하던 고문)에 묶이더라도 저의 정신과 의지마저 구속할 수는 없다. 굴복하지도 절망하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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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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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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