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위, 국회의원 공천 10% 청년할당 제안

野 혁신위, 국회의원 공천 10% 청년할당 제안

입력 2015-08-09 11:06
수정 2015-08-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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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9일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 중 10% 이상을 청년 후보에게 할당할 것을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회 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제7차 혁신안으로 ‘청년 혁신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회 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제7차 혁신안으로 ‘청년 혁신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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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광역의원 후보 중에는 20%, 기초의원 후보 가운데 30% 이상을 청년 후보로 채우는 ‘1·2·3 공천할당제’ 도입을 요구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7차 혁신안에서 “청년이 살아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 젊은 일꾼을 과감히 수혈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위는 아울러 차세대 리더학교를 통한 청년리더 발굴, ‘온라인 청년 담벼락’ 구축을 통한 공론장 활성화, 정당 국고보조금 3%를 청년에 할당, 청년청책협의회 구성 , 청년 정책연구소 연구기능 강화 등을 혁신안으로 제시했다.

혁신위는 청년발전기본법이나 청년정치 발전법 등의 입법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은 당의 미래다. 혁신위는 우리 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청년들에게 당이 뭘 해줬느냐는 질문에 직면했다”며 “새정치연합은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정당, 젊은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시도당 혁신을 위해 시도당 상무위의 월례개최, 시도당 교육연수 기능 강화, 정책협의 활성화, 중앙당 사무직 당직자 순환보직 실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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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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