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메르스’ 긴급현안질문…문형표 장관 출석

국회, ‘메르스’ 긴급현안질문…문형표 장관 출석

입력 2015-06-08 07:13
수정 2015-06-08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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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두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한다.

새누리당 문정림 유의동 신의진 박인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이목희 김용익, 정의당에서 정진후 의원 등 모두 8명의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의원들은 여야 대표가 전날 회담에서 위기경보수준 격상, 질병정보의 신속한 공개 등을 촉구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표명을 요구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보건 당국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태초기 유전자 검사 기준을 뒤늦게 변경해 논란을 일으킨 일부터, 환자들의 동선 파악이나 격리자 관리 등에서 거듭 허점을 노출한 점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이재명 성남시장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의사가 시민들과 접촉했다며 기자회견을 진행한 일 등을 두고는 여야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공방도 예상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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