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부산고검장 퇴임뒤 부산지검사건 6건 맡아”

“황교안, 부산고검장 퇴임뒤 부산지검사건 6건 맡아”

입력 2015-05-30 18:01
수정 2015-05-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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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전관예우금지법 우회한 ‘신종 전관예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 변호사로 일하면서 1년간 부산고검의 하위기관인 부산지방검찰청의 수사사건을 6건 이상 맡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30일 “황 후보자가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부산지검이 수사한 사건 최소 6건을 수임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제출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사건수임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 후보자는 2011년 부산지검이 수사 중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과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임했고, 2012년에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만 4건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퇴임하기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및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에 대해선 퇴임 후 1년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퇴임 판·검사가 근무한 해당 기관의 사건에 대해서만 제한하기 때문에 부산고검에서 퇴임한 황 후보자가 하위기관인 부산지검 사건을 맡는 데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황 후보자가 전관예우 금지법을 교묘하게 피해 우회적으로 부산지검 사건을 수임하는 ‘신종 전관예우’를 누렸다”며 “황 후보자는 이렇게 해서 얻은 수임료와 성공보수 등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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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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