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 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를 통과했다. 2002년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처음이다. 이 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 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에서는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2015-05-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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