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도시가스요금 두달만에 추가 인하키로

당정, 도시가스요금 두달만에 추가 인하키로

입력 2015-04-22 17:49
수정 2015-04-22 17: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제 유가 하락 반영…올해들어 세번째 인하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을 10% 내린 데 이어 추가로 요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새누리당측이 22일 밝혔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 생활비를 경감하고 특히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도시가스 요금 인하 대책을 마련했다”며 “인하율과 적용 시점은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중순에도 당정협의를 거쳐 국제유가 하락 등의 상황을 반영해 3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소매요금(서울시) 기준 평균 10.1% 인하한 바 있다.

이 같은 요금 인하폭은 1970년 국내 도시가스가 도입된 이후 최대이며, 인하율은 2002년 1월(-12.9%)에 이어 두 번째였다.

또 정부는 지난 1월 초에도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9% 인하한 바 있어, 이번 도시가스 요금 인하가 확정되면 올해 들어 세 번째가 된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원 정책위의장과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 이진복(산업통상자원위) 조원진(안전행정위) 정조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