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파문’ 정치권 물갈이 도화선?…지각변동 촉발

‘성완종 파문’ 정치권 물갈이 도화선?…지각변동 촉발

입력 2015-04-16 11:52
수정 2015-04-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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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공천판도까지 파장…여권 권력구도 재편 촉매여야 공천 물갈이 경쟁…정걔개편·개헌 논의 뇌관 건드릴수도초당적 중도개혁파 결집 모색…”당 재건 계기 될 것”

정치권 내에서는 실제로 정계 개편을 위한 물밑 움직임이 서서히 감지된다.

특히 새누리당 정두언 정문헌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을 중심으로 한 여권의 중도개혁파 인사들은 여권 내 개혁 성향 인사들뿐 아니라 새정치연합 김부겸 의원과 같은 야당의 중도파 인사들까지 끌어안는 새로운 ‘판’을 만드는 구상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이번 사건 같은 문제는 여당만 쇄신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영·호남 기득권을 깨고 이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새누리당 비박계의 맏형격인 이재오 의원과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이 주도하는 개헌 논의에 탄력을 붙일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

개헌론에는 정계 개편을 주장하는 인사들도 대부분 동조하고 있어 ‘성완종 사태’는 뜻밖의 개헌 국면으로 흘러갈 수도 있게 됐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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