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상관없어도 100만원 이상 금품땐 처벌

직무 상관없어도 100만원 이상 금품땐 처벌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5-03-03 00:18
수정 2015-03-03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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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영란법 929일 만에 합의

여야가 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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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처리에 합의한 뒤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이종훈 원내대변인, 조해진 원내 수석부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처리에 합의한 뒤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이종훈 원내대변인, 조해진 원내 수석부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2월 국회 현안을 놓고 담판 협상을 벌인 끝에 김영란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3일 각각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에 대한 최종 추인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이미 상정된 정무위 대안을 여야 합의가 반영된 법사위 대안으로 수정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전망이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합의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더라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 상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여야 모두 김영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의원별로 소신 투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영란법이 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8월 16일 법 제정안을 발표한 지 929일 만에 빛을 보게 된다.

여야는 이날 법 제정안 중 위헌 논란이 제기된 4대 쟁점 조항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다.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원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공직자의 민법상 친인척까지 포함해 최대 1000만명으로 추산된 적용 대상을 배우자로만 한정해 크게 줄였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로 한정하는 대신 가족의 신고 의무는 유지했다. 대신 법 적용 대상 공직에는 국회의원·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를 포함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하는 원안을 살렸다.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금품수수 처벌 조항과 관련해선 정무위 원안대로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의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년이었던 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 6개월로 연장했다. 그러나 한쪽에선 여야가 ‘2월국회 우선처리’라는 데드라인과 여론 비판을 의식해 ‘우선 법제화’에 급급한 합의안을 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친인척 대상을 배우자로 한정해 위헌 소지를 크게 줄였지만 언론사·사립교원은 그대로 포함시키는 등 불씨를 남긴 이유에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5-03-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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