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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승의날 케이크 ‘32등분’한 교사 “난 못 먹어”…“SNS 올렸다 신고” 공포까지

    스승의날 케이크 ‘32등분’한 교사 “난 못 먹어”…“SNS 올렸다 신고” 공포까지

    교사들이 제자들에게 꽃 한 송이도 받지 못하는 씁쓸한 스승의날을 맞이한 가운데, 한 현직 교사가 스승의날에 제자들이 마련한 케이크를 ‘32등분’해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먹지 못한 사연을 공개했다. 15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현직 교사 A씨는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최근 공분을 산 한 교육청의 ‘스승의날 지침’과 관련해 “실은 매년 저랬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올렸다. A씨는 “작년 스승의날 우리 반 아이들이 케이크를 준비해서 깜짝 파티를 해줬다”면서 “감동 받고 뭉클했지만 나는 먹을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고마워. 마음만 받을게”라고 말한 뒤 학생 수에 맞춰 32등분을 해 나눠줬다고 A씨는 설명했다. 제자들은 “그런 게 어딨나. 너무 정없다”고 안타까워했다고 A씨는 돌이켰다. A씨는 케이크를 잘게 나눈 사진을 공개하며 “이게 진짜 요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북교육청이 교사 업무 포털에 올린 팝업 안내문을 통해 “스승의날에 학생들이 케이크 파티를 해도, 케이크는 학생들끼리만 나눠먹어야 한다”고 공지해 갑론을박을 낳았다. 네티즌들은 “케이크 한 입이 뇌물이냐”며 공분했지만, 사실 이는 A씨의 설명대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낳은 씁쓸한 현실이다. 청탁금지법의 주무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담임교사와 교과교사 등 학생을 평가하거나 지도하는 교사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와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탓에 소액의 선물도 받을 수 없다. “카네이션 한 송이도 안 돼…손편지만 허용”스승의 날에 학생이 카네이션 한 송이를 교사에게 건네도 이는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 학생 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건네는 경우에만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물품 가액 등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다.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도 안 된다. 학부모 또한 마찬가지로 교사에게 선물을 건넬 수 없으며, 학부모 개인이 아닌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가 학교 교장이나 교감에게 선물을 주는 것 또한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학생이 스승의날에 교사에게 건넬 수 있는 선물은 직접 쓴 손편지나 카드 정도만 허용된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생이 건넨 소소한 선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감마저 확산하고 있다. 한 교사는 스레드에 “동료 교사가 스승의날에 학생들과 케이크 파티를 한 뒤 먹지도 않고 몇 조각을 교무실로 가져왔는데 옆 반 학생이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고 적었다. SNS에 학생들에게서 받은 사소한 선물도 올려선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몇몇 네티즌이 현직 교사들의 SNS를 뒤져 “학생이 줬다”며 작은 간식이나 음료 사진을 올린 것을 찾아내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공개한 사례가 있어서다. 한편 ‘체험학습 기피’, ‘운동장 축구 금지’ 등 교육현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 속에 이날 열리는 제45회 스승의날 기념식은 3대 교원단체가 모두 불참을 선언해 ‘반쪽짜리’로 열리게 됐다. 교육부가 기념식에서 ‘교사의 다짐’과 같은 공동선언문을 제안했는데, 스승의날에 축하와 격려를 받아야 할 교사들에게 ‘선언’을 요구한다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교원사회에서 터져나온 탓이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전국교사노동조합도 불참하기로 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개최하는 기념식과 같은 시간대에 별도 행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전교조는 별도의 행사가 없다고 설명했다. 교사노조는 스승의날 기념식 대신 전날 ‘교사 시민권 회복 행사’를 개최했다.
  • “스승의날 케이크, 선생님께 나눠주지 마세요” 씁쓸한 교육청 안내문…“현실입니다”

    “스승의날 케이크, 선생님께 나눠주지 마세요” 씁쓸한 교육청 안내문…“현실입니다”

    ‘스승의 날’(5월 15일)을 앞두고 한 교육청이 “스승의날에 학생들이 ‘케이크 파티’를 할 경우 교사에게 케이크를 건네지 말아야 한다”고 안내해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을 낳고 있다. 네티즌들은 “교사를 조롱한다”며 비판했지만, 교육청의 이러한 안내는 이른바 ‘김영란법’에 근거한 것이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최근 교사 업무 포털에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라는 제목의 배너 형태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안내문은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 불가능?’, ‘카네이션 생화는 불법인가요?’ 등의 문구를 통해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선물 등의 허용 범위를 설명했다. 한 네티즌이 캡쳐해 SNS에 올린 안내문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 파티를 할 경우 학생들끼리 나눠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사와 함께 나눠 먹거나 교사에게 케이크를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포함돼 있었다. 네티즌들은 SNS에 올라온 게시물에 “스승의 날에 케이크 파티는 하되 선생님은 나눠주지 말라는 건 조롱일 뿐”, “이게 스승의 날을 안내하는 교육청 공식 자료라니 말이 되나”,“이럴거면 스승의 날 없애는게 낫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케이크 파티 해도 학생들끼리 나눠먹어야”교사들은 “스승의 날에 학생들에게 꽃 한 송이 받지도 못한다”, “케이크 한 조각 얻어먹어도 뇌물을 받은 셈이 된다”며 푸념한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자리잡은 씁쓸한 현실이다. 담임교사와 교과교사 등 학생을 평가하거나 지도하는 교사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와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탓에 소액의 선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의 주무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Q&A’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가 교사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선물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스승의 날에 학생이 카네이션 한 송이를 드리는 것조차 금지된다. 다만 학생 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건네는 경우에는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물품 가액 등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도 안 된다. 권익위는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학부모 또한 마찬가지로 교사에게 선물을 건넬 수 없다. 학부모 개인이 아닌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가 학교 교장이나 교감에게 선물을 주는 것 또한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학생이 스승의날에 교사에게 건넬 수 있는 선물은 직접 쓴 손편지나 카드 정도만 허용된다. “카네이션,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건네야”학생이 교사에게 선물할 수 있는 경우는 현재 평가나 지도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다. 이전 학년 담임 교사나 교과담당 교사, 졸업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가액을 넘어서선 안 된다. 예를 들어 이전 학년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5만원(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경우 15만원) 이내여야 ‘사교 또는 의례의 목적’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전 학년의 담임 교사라도 현재 해당 학생을 평가 및 지도하는 상황이 아니어야 가능하다. 소액의 선물로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을 고려하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은데,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이 아니어서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졸업생은 재학 당시 교사에게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이내에서 선물을 줄 수 있다. 다만 이 또한 직무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유치원도 청탁금지법상 ‘각급 학교’에 포함돼 유치원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공립유치원 뿐 아니라 사립유치원도 포함된다. 반면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탓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원장은 적용 대상이다.
  • 곽튜브, ‘조리원 업그레이드’ 차액 냈다…“문제 없다지만, 죄송”

    곽튜브, ‘조리원 업그레이드’ 차액 냈다…“문제 없다지만, 죄송”

    유명 여행 유튜버 겸 방송인 곽준빈(활동명 곽튜브)의 아내가 공무원 신분임에도 수천만원대 산후조리원의 ‘객실 업그레이드’ 협찬을 받은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곽준빈이 입장을 밝혔다. 곽준빈은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글에서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사과했다. 곽준빈은 “배우자의 출산 이후 조리원 측으로부터 호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를 협찬받았다”면서 “당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협찬 사실을 알렸으나, 상세한 범위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내용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이후 법률 자문을 구했고, 해당 협찬이 저와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도 “향후 절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곽준빈은 그러면서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 두고 있었던 미혼모분들을 위한 지원에 3000만원을 기부하고자 한다”면서 “산후조리원 측에도 협찬 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곽준빈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아내가 출산해 산후조리원에 머물고 있는 사진을 여러 장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조리원 위치와 함께 ‘협찬’ 문구가 명시돼있었는데, 해당 산후조리원은 최고 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실의 2주 이용료가 2500만원, 4주 이용 시 45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리원을 실제로 이용한 당사자가 공무원인 아내라는 점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속사 측은 “전체 협찬이 아니라 객실 업그레이드만 제공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 [돋보기] “아내가 공무원인데”…곽튜브 ‘2500만원 조리원 협찬’ 김영란법 적용될까

    [돋보기] “아내가 공무원인데”…곽튜브 ‘2500만원 조리원 협찬’ 김영란법 적용될까

    여행 크리에이터 겸 방송인 곽준빈(곽튜브)이 초고가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확산하고 있다. 곽튜브의 소속사 SM C&C는 8일 “전체 협찬이 아니라 객실 업그레이드만 제공받은 것”이라며 “오해가 커지면서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곽튜브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글과 함께 아내가 머물고 있는 산후조리원 사진 여러 장을 게시했다. 지난달 득남한 아들과 함께한 모습도 담겼다. 해당 게시물에는 조리원 위치와 함께 ‘협찬’ 문구가 명시돼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시설은 서울 종로구 소재 신생아 케어 전문 조리원으로, 최고 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실의 경우 2주 이용료가 2500만원, 4주 이용 시 45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천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통째로 협찬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온라인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아내가 공무원인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 “초심을 잃은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협찬을 받는 것이 무슨 문제냐” “축하해줄 일 아니냐”는 옹호 의견도 이어졌다. 곽튜브는 이후 협찬 문구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했다. 핵심 쟁점은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위반 소지가 크지 않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우선 협찬의 수혜자가 공직자가 아닌 곽튜브 개인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곽튜브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또한 제공된 혜택이 전액 이용료가 아닌 객실 업그레이드에 한정된 점, 광고·홍보 목적의 협찬이라는 점도 고려 요소로 꼽힌다. 여기에 공무원 배우자의 직무와 해당 협찬 사이의 관련성이 낮다는 점에서 위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법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금품 수수도 일정 부분 규율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협찬이 배우자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이를 인지하고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결국 ▲협찬의 실제 금액 규모 ▲공무원 배우자의 인지 및 신고 여부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5세 연하의 공무원 아내와 결혼했으며, 지난달 24일 득남했다.
  • “두쫀쿠 못 먹어본 사람 질투?”…SNS 자랑했다가 신고당한 교사 [이슈픽]

    “두쫀쿠 못 먹어본 사람 질투?”…SNS 자랑했다가 신고당한 교사 [이슈픽]

    학생에게 받은 간식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한 교사가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으로 신고당한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학에 뇌물 받아먹은 교사 민원 넣는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교사들 인스타그램을 보다 이런 게시물을 발견했다”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동인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된 게시물에는 학생이 건넨 것으로 보이는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 사진과 함께 “방학인데 누추한 교무실에 귀한 ○○(학생 이름)이가 찾아와서 투척한 두쫀쿠~♥”라는 글이 적혀 있다. A씨는 청탁금지법 내용을 첨부하며 “방학인데 담당 학생이 찾아와서 간식을? 저게 합법일까? 금지다”라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재학 중인 학생은 교사에게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선물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졸업 등으로 직무 관련성이 소멸될 경우 사회상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A씨는 해당 게시물을 문제 삼아 전라남도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일부 네티즌은 “사제지간에 저 정도도 못 드리냐”, “맛있는 걸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일 뿐 청탁과는 거리가 먼 듯”, “두쫀쿠 못 먹어봐서 질투 났나”, “신고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공개적으로 SNS에 올린 선생님이 경솔했다”, “금액에 상관없이 안 주는 게 맞다”, “저렇게 공개적으로 칭찬해주면 다른 학생들도 가져오라는 뜻으로 읽힌다” 등 교사의 행동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의 두쫀쿠 광풍”…외신도 잇달아 조명 두쫀쿠는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와 카다이프를 초코 마시멜로우로 감싼 디저트로 ‘오픈런’을 해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열풍이 불고 있다. 주재료인 피스타치오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정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상태다. 다른 재료들도 마찬가지다. 영국 BBC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의 ‘두쫀쿠’ 열풍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BBC는 두쫀쿠에 대해 쿠키라는 이름과 달리 식감은 쌀떡에 더 가깝다고 소개했다. 또 두쫀쿠를 판매하는 매장과 재고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도까지 등장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인들은 두쫀쿠에 너무나 열광하고 있다”고 전했다. AFP통신도 20일 ‘한국인들이 두바이 스타일 쿠키에 열광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두바이 초콜릿’에서 유래된 두쫀쿠가 케이팝 스타들의 홍보와 SNS 소문을 타고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한국에서 하나의 현상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한적십자사가 헌혈 경품으로 두쫀쿠를 내걸자 이른 아침부터 헌혈자가 몰리면서 방문객 수가 2배로 급증했다는 소식도 거론했다. 심지어 초밥집이나 한식당들도 수익성 좋은 부업으로 두쫀쿠를 만들기 시작했다며 열풍이 “예상치 못한 영역으로까지 번졌다”고 전했다. AFP통신은 “무게가 겨우 50g인 이 디저트의 평균 가격은 현재 6500원에 달한다”면서 두쫀쿠의 가격이 저렴한 편이 아니라고 짚었다. 또 두쫀쿠 하나당 열량이 500㎉에 달한다는 점도 지적하며 “체중 증가를 넘어 신체의 대사 균형을 즉각적으로 무너뜨리고 전반적인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본지 홍윤기 기자 ‘이달의 보도사진상’

    본지 홍윤기 기자 ‘이달의 보도사진상’

    본지 사진부 홍윤기 기자가 15일 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 이호재) 이달의 보도사진상 뉴스 부문에서 ‘피감기관서 축의금 받은 최민희, 본회의 중 ‘환급 문자’’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홍 기자의 수상작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불거진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대기업·언론사 관계자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힌 명단을 텔레그램으로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순간을 담았다. 해당 명단에는 구체적인 금액과 입금·전달 내역이 담겨 있었다. 이번 보도를 계기로 국회의원과 피감기관 간의 부적절한 금품 관계가 공론화됐으며, 김영란법의 적용 실효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촉발됐다.
  • 본지 사진부 홍윤기 기자,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

    본지 사진부 홍윤기 기자,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

    한국기자협회는 13일 제422회 이달의 기자상 사진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서울신문의 ‘피감기관서 축의금 받은 최민희, 본회의 중 환급 문자 포착’을 선정했다. 홍윤기 기자는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대기업·언론사 관계자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힌 축의금 명단을 텔레그램으로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순간을 담았다. 명단에는 금액과 입금·전달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번 보도는 국회의원과 피감기관 간 금품 수수 의혹을 드러내며 김영란법 적용 여부와 보좌진 지시 문제 등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송언석 “국감 워스트 5는 최민희·우상호·조원철·이찬진·조현”

    송언석 “국감 워스트 5는 최민희·우상호·조원철·이찬진·조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총평하며 ‘국감 워스트 5’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조원철 법제처장,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 조현 외교부 장관을 꼽았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현지 이름만 나와도 발작을 했다”고 평가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감금하고 온갖 모욕을 주는 것도 모자라 대법원 대법정 법대를 두 발로 짓밟아버린 민주당 법제사법위 만행을 국민이 기억할 것”이라며 “신성한 국감을 딸 결혼식 축의금 한탕벌이 계기로 써먹으려한 최민희의 위법 행위도 국감 흑역사”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감 워스트 5’로 “김영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협의로 수사받아야할 최민희, 김 실장이 국감에 100% 출석할 것이라고 대국민 거짓말을 한 우 수석”을 먼저 꼽았다. 이어 “법제처장 직분을 망각하고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 만난 적 없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늘어놓은 조 법제처장, 아파트 2채 중 1채 처분하겠다더니 자녀 양도하겠다면서 실거래가 보다 4억이나 높게 내놓은 이 금감원장, 캄보디아 고문치사 사실을 8월 중순에 보고 받고도 사태 심각성을 10월이 돼서야 알았다고 위증했던 조 장관”을 열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를 우롱한 국감 워스트 5는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는 행위를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김 실장이 끝내 출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올해 국감은 김현지로 시작해 김현지로 끝난 ‘현지국감’이었다”며 “그것도 베일 속 주인공은 끝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경내 대기중이라는 엽기적 언론 브리핑을 하고는 국회가 의결하면 출석하겠다고 국회로 공을 미뤘고, 여당은 야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요지부동으로 합의를 거부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김현지 이름만 나오면 발작하며 육탄방어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현 정권이 ‘이재명·김현지 공동정권’이라는 항간의 이야기가 결코 근거가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더 꼭꼭 숨길 바란다”며 “지구 끝까지 숨어도 국민의 명령이 결국 김현지 실장을 국민 앞에 그리고 국회에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 ‘딸 돌 축복해주세요’ 문자 돌린 광주시의원, 논란되자 “순수한 父 마음” 사과

    ‘딸 돌 축복해주세요’ 문자 돌린 광주시의원, 논란되자 “순수한 父 마음” 사과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앞두고 “딸의 첫돌을 축복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다수 공직자들에게 보낸 광주시의원이 논란이 되자 사과했다. 서임석 의원은 4일 소셜미디어(SNS)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첫 딸의 순수한 축복을 기대했고 제 아이의 행복을 빌어주시리라 생각되는 분들께만 연락을 드렸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 모든 행위의 원인은 저고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도 저다. 앞으로 주실 비판과 비난은 겸허히 제가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사람이 될 계기로 삼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제 딸과 아내 그리고 가족들은 잘못이 없다”면서 “부디 가족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만은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 어린 생명의 앞날만 축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 의원은 “축복해 주세요”라며 “딸이 첫돌을 맞았다. 돌잔치는 하지는 않았지만 이 작은 발로 걷는 걸음이 세상의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이 어린 생명이 건강히 자라 자신의 계절을 푸르게 피워내기를 마음 깊이 기도와 응원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딸 사진과 함께 전송했다. 이 문자메시지는 서 의원의 지인은 물론 특별한 인연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발송됐으며, 광주시 공무원 일부도 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순수하게 축하받고 싶은 마음에서 보낸 것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의 표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으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일부 공직자들은 “축하금을 보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해당 논란에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으로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조심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위원장의 딸은 국감 기간인 지난달 18일 국회의사당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피감 기관과 관련 기업들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 3일 최 위원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미디어법률단은 “최 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자녀 결혼식에서 대기업 및 방송 관계자 등 하객들로부터 축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앞서 공개된 최 위원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에는 다수의 직무 관계자로부터 각 100만원 상당의 축의금을 받은 정황이 담겼다. 화환을 포함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축의금을 지급한 사람들도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이 직무 관련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 상한액을 5만원(화환 포함 10만원)으로 규정한다. 또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다.
  • 野, ‘딸 축의금’ 최민희 권익위에 신고…연일 십자포화

    野, ‘딸 축의금’ 최민희 권익위에 신고…연일 십자포화

    국민의힘이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딸 결혼 축의금을 받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최 의원이 사과 입장을 표명했지만 사퇴 압박 등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찾아 최 의원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자녀 혼사를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기업 관계자 4인 및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인, 기업 대표 1인 등 총 8인에게 각 100만원씩 800만원 상당의 축의금을 받았다는 혐의다. 신고서를 제출한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면서 권익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신고장엔 최 의원의 혐의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었다. 전날 서울경찰청 고발 당시엔 최 의원의 죄목을 ‘뇌물죄’로 적시한 바 있다. 최 의원이 받은 축의금을 돌려준 만큼 수사·사법 체계 안에선 김영란법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같은 내용을 권익위에도 신고함으로써 김영란법 적용 여부에 대해 권위 있는 국가기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과방위 직원 3명이 연달아 과로로 쓰러진 데 대해 최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그 근거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사흘 연속 개최한 점 등 최 의원의 일방적, 살인적 과방위 운영을 들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에 3명 이상의 질병자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또한 최 의원의 위원장직 사퇴를 연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다. 최 의원이 전날 과방위 국감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제 잘못”이라며 뒤늦게 사과했지만, ‘형식적 사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 의원 건은 더 이상 단순한 도덕 논란이 아니라 이미 명백한 범죄 의혹으로 비화하고 있다”면서 “국민 앞에 즉각 사퇴를 선언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공인의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사랑재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면서 논란을 초래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의 액수를 정리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좌진에게 보내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신경을 못 썼다’는 최 의원의 해명, 결혼식 신청 아이디(ID)가 최 의원의 것임이 추후 드러난 점, 최 위원장의 딸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결혼 날짜를 2024년 8월로 올려놓은 점 등도 부정적 여론에 불을 붙였다.
  • 野 “과방위 과로, 독재자 최민희 탓”…뇌물죄·중처법 고발 총공세

    野 “과방위 과로, 독재자 최민희 탓”…뇌물죄·중처법 고발 총공세

    국민의힘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상임위원회 직원 과로 등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정감사 도중 국회에서 결혼한 딸의 축의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뇌물죄 고발을 검토하는 등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최근 국회 과방위 직원 3명이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동일한 요인으로 1년 이내에 3명 이상의 질병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이라면서 “책임은 전적으로 과방위의 독재자 최민희 위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방위의 살인적 일정은, 이미 국회 안에 악명이 자자했다”면서 “작년 7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유례없이 3일간 계속 강행군을 함에 따라 방통위 직원이 과로로 쓰러진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송 원내대표는 “최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딸의 결혼식을 핑계로 피감기관들의 돈을 갈취할 궁리뿐이었다”면서 “축의금 명단에 올라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어제 아침까지도 아직 축의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얘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 위원장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이후 부랴부랴 거짓말을 꾸며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따라서 수사기관이 나서서 수사를 해야만이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을 향해 과방위원장 사퇴 압박 및 법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최 의원을 뇌물죄 및 중처법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은 축의금 문제와 관련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해당 법상 반환한 금품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아 뇌물죄 고발로 선회했다. 뇌물죄는 수수한 금품을 돌려줄 경우에도 적용된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 관련 뇌물을 수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중처법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이 유해요인이니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 국힘 “피감 기관 갈취” 최민희 고발 예고… 與 ‘무정쟁 주간’ 제안

    국힘 “피감 기관 갈취” 최민희 고발 예고… 與 ‘무정쟁 주간’ 제안

    국힘, 청탁금지법 위반 사퇴 촉구주진우 “李 아들 축의금도 밝혀야”최, 이준석 의원실에 축의금 반환민주 “당 차원 조치할 일은 아냐”정청래 “APEC 위해 정쟁 멈추자” 국정감사 기간 치른 딸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낸 기업·기관 관계자 명단을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조치를 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뇌물 수수 소지도 많다고 법조계에서 말들이 많다”며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공직자의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는 5만원으로 제한된다. 송 원내대표는 또 “사적인 축의금 정리를 보좌진에게 시킨 것도 명백한 갑질 아니냐”며 “즉각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성실히 수사에 임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최 위원장의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피감 기관을 상대로 돈을 갈취한 공갈죄가 될 수도, 뇌물죄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단과 총액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정가는 얼마일까”라며 “이해 충돌은 없는지 축의금 총액과 명단을 밝혀야 한다. 축의금 받은 만큼 증여세를 정상 납부했나”라고 적었다. 앞서 최 위원장 측은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명단이 축의금 반환을 위한 리스트라고 해명했다. 최 위원장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을 냈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에 “아직까지 저한테 반환 통보가 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오후에 최 위원장 의원실에서 이 대표 의원실에 축의금을 전달했다고 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최 위원장 고발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에 대해 “과방위원장으로서 직책이나 직무수행과 관련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인지하지 못하는 축의금은 환급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당 차원의 조치를 하거나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 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무정쟁 주간’ 선언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정쟁이 중단됐던 사례를 언급했다.
  • 송언석, ‘최민희 딸 결혼식 축의금’ “뇌물수수 소지…즉각 사퇴”

    송언석, ‘최민희 딸 결혼식 축의금’ “뇌물수수 소지…즉각 사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피감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의 축의금 명단을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서울신문 10월 27일자 8면>된 데 대해 “뇌물은 돌려줘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뇌물수수 소지도 많다고 법조계에서 말들이 많다”면서 “이것도 돌려준다고 이야기 하는데 돌려준 사실을 현금으로 받고 계좌로 이체해서 준다는 건지 확인도 어렵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이어 “자녀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 보고 알았다고 주장하던 분이 사진 나온 걸 보니 축의금을 누가 얼마씩 냈는지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더라”며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100만원씩 (받은 것은) 적은 돈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사적인 축의금 정리 업무를 보좌진에게 시킨 것은 “명백한 갑질”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자격이 전혀 없다”며 “즉각 과방위원장을 사퇴하기 바란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회의 직후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의 문제는 공직자로서 권력을 이용해 피감기관을 갈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의 ‘반환’ 주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받았다는 상황을 돌려준다고 한다고 얘기한다”며 “돌려준다고 하면 입금완료가 아니라 반환완료라고 표현하는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뇌물죄는 받는 순간 성립한다. 반환의사는 중요치 않다. 본인이 돈 받은 게 명백하고, 돈 공여한 사람도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뇌물죄 범의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위원장이 전날 국회 본회의 도중 피감기관과 국내 대기업 및 언론사, 일부 정치인들에게 받은 축의금 액수와 명단을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포착됐다. 메시지에는 “900만원은 입금 완료”, “30만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최 위원장 측은 “기관 및 기업에서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주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 최민희 ‘피감기관 축의금’ 환급 문자 … 야당 “김영란법 위반 소지”

    최민희 ‘피감기관 축의금’ 환급 문자 … 야당 “김영란법 위반 소지”

    국회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으로 논란이 됐던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대기업·언론사 관계자 이름과 액수가 적힌 명단을 26일 텔레그램을 통해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서울신문 카메라에 포착됐다. 메시지에는 모 대기업 관계자 4명 이름 뒤에 100만원, 한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명 이름 뒤에 100만원 같은 방식으로 소속 기업·기관, 이름, 액수가 정리돼 있다. 바로 아래에는 “900만원은 입금 완료”, “30만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이라는 내용도 나온다. 모 과학기술원 관계자 20만원, 한 정당 대표 50만원, 모 종합편성채널 관계자 2명 뒤에 각 30만원이라는 기록도 있으며 한 이동통신사 대표의 이름과 100이라는 숫자도 적혀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님이 얼마 전 축의금 리스트를 확인했고 그중 피감기관이나 기업, 평소 친분이 없는 분들이 보낸 축의금을 돌려준 것”이라며 “반환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과방위원장으로서 국감 기간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과 축하 화환을 받은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 [단독] 피감기관서 축의금 받은 최민희, 본회의 중 ‘환급 문자’ 포착

    [단독] 피감기관서 축의금 받은 최민희, 본회의 중 ‘환급 문자’ 포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딸 결혼식 당시 피감기관 및 일부 야당 정치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26일 국회 본회의 도중 피감기관과 국내 대기업 및 언론사, 일부 정치인들에게 받은 축의금을 돌려주는 정황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서울신문 취재 카메라에 잡혔다. 최 의원은 의원실 보좌직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모 대기업 관계자 4명,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명의 이름과 함께 100만원 등 구체적인 액수가 적힌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900만원은 입금 완료”, “30만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함” 등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도 연달아 전송했다. 이밖에도 한 이동통신사 대표는 100만원, 과학기술원 관계자는 20만원, 정당 대표는 50만원, 종합편성채널 관계자 2명은 각각 30만원의 축의금을 최 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된다. 최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최 의원이 국정감사 등 여러모로 바빠 어제 오늘 축의금 명단을 확인했고 그중 피감기관이나 기업, 이렇게 평소에 친분 없는 분들이 보낸 것들은 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란법 기준처럼 관례적으로 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돌려주기로 한 것”이라면서 “동료 의원들이 보내주신 건 받았지만, 타당 의원이 보내신 건 반환했다”고도 밝혔다. 최 의원 측은 아직 축의금 반환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문제되는 축의금은 확인되는 대로 반환한다는 입장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울신문 보도가 나온 이후 논평을 통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금액을 ‘수금’한 것이냐”면서 “국감 기간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과 축하 화환을 받은 점은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 의원을 향해 “더 이상 국회를 모욕하지 말고, 과방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면서 “떳떳하다면 말로만 해명하지 말고, 축의금 관련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과방위 관련 이해관계자들이므로 뇌물이자 김영란법 위반”이라면서 “반환 중이라고 해명하나, 국감 때 이슈가 되지 않았다면 과연 돌려줬을까? 그럴 리 없다”고 비꼬았다. 앞서 최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 기간 ‘딸 국회 결혼식’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최 의원의 딸은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에 동료 정치인들뿐 아니라 과방위 피감기관 및 과방위 관련 기업들도 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피감기관에게 결혼식 소식을 알린 적이 없다며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신경을 못 썼다”고 해명했다.
  • “국민은 ‘응급실 뺑뺑이’ 하는데”…‘수술 부탁 의혹’ 인요한 윤리위 제소 검토

    “국민은 ‘응급실 뺑뺑이’ 하는데”…‘수술 부탁 의혹’ 인요한 윤리위 제소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환자의 수술을 부탁한 듯한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된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6일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의료대란 상황이 악화일로여서 민심이 들끓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인 인 최고위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응급실 청탁이 의심되는 문자를 주고 받은 현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하고 있는데 집권 정당은 뒤에서 응급실에 대한 특권을 발휘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생긴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에서는 인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 의료 상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당국자에 대한 문책, 의대 정원 증원 전면 재조정 등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인 의원이 누군가로부터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감사 감사”라고 답장한 내용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야권은 인 최고위원의 문자 내용을 두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인맥을 동원해 병원 접수를 변경해 입원이나 수술 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사안에 따라 김영란법에 따른 부정청탁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인 최고의원은 “집도의도 이미 정해져있던 예정된 수술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연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세대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교수 출신인 인 최고위원은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을 역임했다. 현재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 ‘의사 출신’ 인요한 “부탁한 환자 수술 중” 문자에 “감사감사”

    ‘의사 출신’ 인요한 “부탁한 환자 수술 중” 문자에 “감사감사”

    의사 출신인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특정 환자의 수술을 부탁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야당이 의료대란으로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상황과 연결지어 ‘수술 청탁’이라고 맹비난하자 인 최고위원은 “청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휴대전화로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문자를 받았다. 이에 인 최고위원은 “감사감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인 최고위원이 누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어느 의료기관에 무슨 수술을 부탁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인맥을 동원해 병원 접수를 변경해 입원이나 수술 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사안에 따라 ‘김영란법’에 따른 부정청탁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 최고위원이 문자를 주고받는 사진과 함께 “여당 최고위원은 다 방법이 있었군요.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는 정부와 여당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나 봅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민들은 어떡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라고 질타했다. 최근 부친상을 당한 김 의원은 최근 이비인후과 의사인 부친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상태가 악화돼 숨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인 최고위원은 “수술을 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자는) 지인이 아니며 집도의도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예정대로 수술을 받았다”면서 “어떤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집도의가 믿을 만 하냐고 질문했고, 나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환자가 수술을 받게 됐는데 부탁할 수 있냐고 해서 ‘전화 한 통 하겠다’고 한 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연세대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교수 출신인 인 최고위원은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을 역임했다. 현재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 오늘부터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오늘부터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에 맞춰 3만원짜리 ‘영란 정식’을 팔고 있다. 27일부터 식사비 한도가 5만원으로 오르면서 ‘영란 정식’ 가격 역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뉴스1
  •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5만원으로 오른다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5만원으로 오른다

    오는 27일부터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 뒤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허용된다. 그러나 ‘식사비 3만원’ 규정은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 기준이 20년이 지나도록 유지되고 있어, 그간의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달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다만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시 15만원, 명절 30만원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권익위원회는 평시 선물 가액 기준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김영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김영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상향… 이달 시행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상향… 이달 시행

    정부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 이달 말 시행 예정인 청탁금지법과 관련,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권익위는 최근 참여연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애초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훼손한다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도 전날 답변을 회신했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음식물 가액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규범력 향상과 민생 활력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또 “음식물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직무상 대가 관계가 있는 등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관계에서는 현재와 같이 일절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고 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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